지난 포스팅에서는 민영주택의 청약 가이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주택 유형
사실 국민주택은 상당히 복잡하며, 여러가지 분양/임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름도 서로 비슷비슷하여 많이 헷갈리지요. 표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의 유형>
항 목 | 세부항목 | 주요 내용 | |
분양주택 | 공공분양주택 | ◇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 |
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써 임대 의무기간 (5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5년 / 10년 / 분납 /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예비입주자만 모집 | |
국민임대주택 |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 30년, 전용면적 60㎡ 이하 | ||
영구임대주택 |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임대기간 50년, 전용면적 40㎡ 이하 | ||
장기전세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 | ||
신축다세대 | ◇ 공공주택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 대응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 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시중 전세가 대비 70~90% 수준 |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 |
이 중 오늘은 파란색으로 칠한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주택청약가이드 첫번째 포스팅에서 국민주택의 1순위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민주택은 청약을 하기 위한 요건이 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국민주택 청약 신청 소득기준
국민주택 청약은 소득 및 자산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신청 소득기준>
구 분 |
소득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일반, 생애 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 있음) |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4,816,665원 |
5,393,154원 |
5,475,403원 |
5,804,772원 |
6,134,141원 |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 소득 없음) |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5,779,998원 |
6,471,785원 |
6,570,484원 |
6,965,726원 |
7,360,969원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소득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산출됨 |
보시다시피 소득 기준이 꽤 높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상한 부분은 배우자 소득이 없는 신혼부부의 청약 신청 소득기준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LH공사에서 오타를 낸건 아닐텐데.. 왜 이럴까요??) 여튼, 청약 신청 소득기준은 제 생각에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소득기준 초과로 인해 청약을 못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3. 국민주택 청약 신청 자산기준
자산 보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신청 자산기준>
구 분 |
금 액 |
비 고 |
부동산 |
- 토지 및 건축물 21,550만원 이하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과세표준액 |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적용 |
자동차 |
- 2,767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2016년 기준 |
참고로 소득 및 자산기준은 주택유형(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청약 전 해당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민주택 1순위 내 당첨자 선정기준
청약 신청이 가능한 소득 및 자산을 가지고 1순위에 해당되는 청약자는 1순위 내에서 아래 기준을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내 당첨자 선정기준>
1순위 |
전용면적 40㎡ 초과 |
①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② 저축총액이 많은분 |
전용면적 40㎡ 이하 |
①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② 납입횟수가 많은 분 | |
2순위 |
- 추첨 |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2016년 기준 |
* 주의사항 :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월 납입금을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에 50만원을 10회 납입하였을 경우 저축총액은 10만원 × 10회인 100만원만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포스팅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축총액=예치금이 아닌가?
저축총액은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며, [납입횟수 X 납입금액(1회 10만원까지 인정)],
예치금은 민영주택 1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이며,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총액을 나타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마치며
이상 국민주택의 청약요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축총액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못하시더라구요. 저축총액에 대한 개념을 잘 설정하셨다면 이번 포스팅은 성공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리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상 유지하고, 납입횟수 12회 이상 납입하게되면 국민주택 1순위에 해당됨.
② 추가적으로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자산 및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국민주택에 청약 가능함.
③ 1순위 내에서 경쟁시 전용면적 40㎡ 초과는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우선 당첨시키고, 전용면적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를 우선 당첨시킴.
④ 저축총액의 경우 1회 납입당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50만원을 10회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저축총액은 100만원이 됨. 이를 감안하여 국민주택의 월 납입금은 10만원 이상 불입하면 손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