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공공분양주택) 1순위 당첨방법 - 주택청약 가이드 (3)


지난 포스팅에서는 민영주택의 청약 가이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주택 1순위 포스팅 썸네일


1. 국민주택 유형


사실 국민주택은 상당히 복잡하며, 여러가지 분양/임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름도 서로 비슷비슷하여 많이 헷갈리지요. 표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의 유형>


항 목

세부항목

 

요 내용

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써 임대 의무기간 (5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5년 / 10년 / 분납 /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예비입주자만 모집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30년, 전용면적 60㎡ 이하 

영구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임대기간 50년, 전용면적 40㎡ 이하 

장기전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 

신축다세대

 

 공공주택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 대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 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시중 전세가 대비 70~90% 수준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



이 중 오늘은 파란색으로 칠한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주택청약가이드 첫번째 포스팅에서 국민주택의 1순위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민주택은 청약을 하기 위한 요건이 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국민주택 청약 신청 소득기준


국민주택 청약은 소득 및 자산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신청 소득기준>


구  분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일반, 생애 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 있음)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4,816,665원

5,393,154원

 5,475,403원

5,804,772원

6,134,141원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 소득 없음)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5,779,998원

6,471,785원

6,570,484원

6,965,726원

7,360,969원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소득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산출됨



보시다시피 소득 기준이 꽤 높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상한 부분은 배우자 소득이 없는 신혼부부의 청약 신청 소득기준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LH공사에서 오타를 낸건 아닐텐데.. 왜 이럴까요??)튼, 청약 신청 소득기준은 제 생각에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소득기준 초과로 인해 청약을 못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3. 국민주택 청약 신청 자산기준


자산 보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신청 자산기준>

 

구 분

금 액

비 고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 21,550만원 이하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과세표준액

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적용

자동차

- 2,767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철용 차량은 제외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2016년 기준



참고로 소득 및 자산기준은 주택유형(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청약 전 해당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민주택 1순위 내 당첨자 선정기준


청약 신청이 가능한 소득 및 자산을 가지고 1순위에 해당되는 청약자는 1순위 내에서 아래 기준을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내 당첨자 선정기준>

 

1순위

전용면적 40㎡ 초과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저축총액이 많은분

전용면적 40㎡ 이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납입횟수가 많은 분

2순위

- 추첨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2016년 기준



* 주의사항 :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월 납입금을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에 50만원을 10회 납입하였을 경우 저축총액은 10만원 × 10회인 100만원만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포스팅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축총액=예치금이 아닌가?


저축총액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며, [납입횟수 X 납입금액(1회 10만원까지 인정)],

예치금 민영주택 1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이며,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총액을 나타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마치며


이상 국민주택의 청약요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축총액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못하시더라구요. 저축총액에 대한 개념을 잘 설정하셨다면 이번 포스팅은 성공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리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상 유지하고, 납입횟수 12회 이상 납입하게되면 국민주택 1순위에 해당됨. 


② 추가적으로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자산 및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국민주택에 청약 가능함.


③ 1순위 내에서 경쟁시 전용면적 40㎡ 초과는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우선 당첨시키고, 전용면적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를 우선 당첨시킴.


④ 저축총액의 경우 1회 납입당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50만원을 10회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저축총액은 100만원이 됨. 이를 감안하여 국민주택의 월 납입금은 10만원 이상 불입하면 손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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