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8 - [부동산] - 11.3 부동산 대책 정리(1) - 1순위 제한 강화, 재당첨 제한 강화
11.3 부동산 대책 정리 두번째 포스팅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1.3 대책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 조정 대상지역의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강화 등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저번 포스팅에서는 1번 항목인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1순위 제한 및 재당첨 제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2번 항목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인 전매제한 강화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 정리 : 전매제한기간 강화
전매제한이 무슨뜻일까요? 그전에 전매가 무슨뜻일까요? 부동산 용어들은 참 복잡한게 많습니다. 간단명료한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복잡한 부동산 관련용어와 관련 법들이 썩 맘에 들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명 용어정리 1탄입니다.(2탄은 아래에 있습니다.)
ㄱ. 전매
'전매'보다는 '부동산 전매제도'라고 표현하는게 더 맞겠네요. '부동산 전매제도'란,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입주 전에 입주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택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해당 주택이 준공(공사를 다 마치고 입주가능한 상태)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
ㄴ. 전매제한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기간 동안 '부동산 전매제도'를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법>에서는 투기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전매제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부동산에 청약해보신 분들은 이 제도를 아마 다 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때 '떳다방'이라고 뉴스에 많이 떴는데, 이러한 '떳다방'은 전매제한기간 이내에 불법적으로 전매를 하곤 하였으며, 이는 분명한 불법 행위입니다. 공식적인 전매행위는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11.3 부동산대책에서 언급된 전매제한기간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세부 내용들이 바뀌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전매제한 조정 지역>
구 분 |
공공택지 |
공공택지 외의 택지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
소유권이전등기일 |
소유권이전등기일 |
그 밖의 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일 |
1년 6개월 | |
경기도 |
과천시 |
소유권이전등기일 |
소유권이전등기일 |
성남시 |
소유권이전등기일 |
1년 6개월 | |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에 한함) |
소유권이전등기일 |
6개월 | |
세종특별 자치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일 |
- |
* 출처 : 국토교통부 |
아무리 봐도 용어가 복잡합니다. 일단 용어정리부터 해야겠네요. 용어정리 2탄 가보겠습니다.
ㄷ. 투기과열지구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중 <주택법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곳에 대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 세대주 우선분양, 공개추첨분양 청약순위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보통 투기과열지구는 국가에서 지정하며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전매제한기간은 5년, 혹은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짧은 기간까지 지정됩니다. 과거 2002년에 국토교통부는 강남3구를 시작으로 전국 몇몇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적이 있으나, 2011년 12월 강남3구를 마지막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뒤로 현재는 투기과열지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마지막 보루'라고도 일컬어지는 장치입니다.
ㄹ. 비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지구입니다. 11.3 부동산대첵에서 주요 개정사항은 바로 이 비투기과열지구 중 위 표에 나와있는 일부 지역의 전매제한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ㅁ. 공공택지
국가, 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를 공공택지라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공공주택을 지을 땅입니다. (그러나 공공택지에도 민영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ㅂ. 공공택지 외의 택지
민간택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주택을 지을 땅입니다.
ㅅ.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입니다. 쉽게말해 건물 다 짓고 입주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집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은 말그대로 건축이 준공된 시점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용어정리를 보신 후 표를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표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비투기과열지구중 표에 언급된 지역에서는 주택 전매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공공 택지 내에 있는 주택(국민주택 및 일부 민영주택도 포함)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걸립니다. 즉, 부동산 전매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택지에서는 강남4구와 과천시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걸렸고, 나머지 지역은 명시된대로 전매제한기간이 형성되게 됩니다.
마치며
저는 앞서 포스팅한 1순위 및 재당첨제한보다 이 전매제한제도가 더 효율적으로 투기시장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돈이 묶여있을수밖에 없기 때문에 섣불리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되네요. 실수요자 중심의 건강한 부동산 시장이 오기를 바랍니다.
정리
①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완화를 위해 11.3 대책을 마련함.
② 11.3 대책의 주요내용은 전매제한 강화(주택법 시행령) 및 1순위/재당첨제한 강화(주택공급규칙)임.
③ 그 중 전매제한 강화(주택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은 아래와 같음.
1) 비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전매제한이 강화됨
2) 전매제한 강화는 주로 수도권 및 세종시를 대상으로 함.
3) 지역별, 택지종류별(공공택지/공공택지 외 택지)로 전매제한 기간은 상이함, 위의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