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도 종류가 있다? 먹는샘물과 혼합음료 차이 알아보기

요즘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가 참 많습니다. 저도 편의점에서 자주 생수를 사먹곤 하는데요, 옛날에는 삼다수밖에 없었던 물이.. 요새는 종류를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아졌죠.

 

그런데 같은 생수임에도 품종이 다르다는 사실, 혹시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생수의 종류, 먹는샘물과 혼합음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샘물 혼합음료 비교 포스팅 썸네일

 

생수의 2가지 종류

 

시중에서 파는 먹는샘물과 혼합음료
※ 시중에서 파는 먹는샘물과 혼합음료 제품

 

   ①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

보통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생수는 모두 천연 수원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수라고 알고 있는 물의 정확한 명칭은 사실 '먹는샘물'입니다. (제품명이 아닙니다!) 이 먹는샘물은 <먹는물관리법> 기준에 만족하는 물을 뜻합니다. 1995년 먹는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예전에 생수라고 이름붙였던 물의 명칭이 먹는샘물로 바뀐 것이죠.

 

·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정의)

 

①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 자연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

② "샘물"이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③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위의 그림과 같이 생수 제품 라벨에 보면 "먹는샘물"이라는 용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조건에 만족하는 물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시중에서 파는 생수는 모두 이 먹는샘물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수 중에서는 먹는샘물이 아닌 혼합음료인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② 식약처 규격에 따른 혼합음료

혼합음료는 먹는샘물과는 다르게 <먹는물관리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정의된 기타음료 중 혼합음료에 포함됩니다. 

 

· 식약처 식품공전 제4조 식품별 기준 및 규격

 

9. 음료류 : 음료류라 함은 다류, 커피,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1. 기타음료 : 기타음료라 함은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하거나 동/식물성 원료를 이용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으로 다른 식품유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음료를 말한다.

9-1-(1) 혼합음료 : 먹는물 또는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을 말한다.

 

혼합음료는 식약처의 기준에 따라 정의된 음료입니다. 따라서 이 혼합음료는 먹는물관리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맞게 관리되죠. 

 

이게 먹는샘물과 무슨 차이를 유발할까요? 일단 법이 다르니 같은 물이라도 규제요건이 달라집니다. 먹는샘물은 굉장히 다양하고 까다로운 규제요건을 만족해야만 판매할 수 있는 반면, 혼합음료는 비교적 적은 요건만 만족시키면 판매할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샘물 vs 혼합음료 비교 정리

 

시중에서 파는 생수병

 

두 종류의 생수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표로 비교해보았습니다.

 

□ 먹는샘물과 혼합음료 비교
구 분 먹는샘물 혼합음료
수원(水源) 미네랄이 함유된 자연샘물 정제수 + 합성첨가물(미네랄 등)
관련법 먹는물관리법 식품위생법
주관부처 환경부 식약처
규제요건

원수의 경우 46개 항목 검사

생산된 제품의 경우 50개 항목 검사

환경영향조사 및 샘물개발허가 취득

8개 항목 검사
환경부담금 물 1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 취수능력 300톤 이하는 수질개선부담금 면제
구분법 제품 라벨 확인(먹는샘물 표기) 제품 라벨 확인(혼합음료 표기)

 

먹는샘물은 수원에서 직접 채취한 샘물인 반면, 혼합음료는 정제수로 만들어진 음료입니다. 그리고 관련법과 주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규제요건 또한 다르죠. 먹는샘물의 규제요건이 훨씬 가다롭습니다. 또한 먹는샘물인 경우 환경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혼합음료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 이하이면 이 환경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하네요.

 

먹는샘물과 혼합음료의 구분법은 간단합니다. 제품라벨에 표시된 품목을 확인하면 되지요. (위의 라벨 사진을 참조하세요.)

 

 

 

마치며

 

대형마트의 생수 코너에서 직접 제품들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생수가 먹는샘물이었지만, 하나의 제품이 혼합음료 품목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1개였지만 더 있을수도 있겠네요. 어떤 제품이 혼합음료 생수인지는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트에서 직접 물을 고를 때 제품라벨을 보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먹는샘물과 혼합음료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혼합음료 생수가 못먹는 물은 절대 아니니, 별로 민감해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전혀 문제될 건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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