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할때 좌측 우측 깜빡이(방향지시등) 정리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끔 우회전해서 진입하는 차량이 좌측 깜빡이(방향지시등)를 키고 들어오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뒷차 입장에서는 앞서가는 차량이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우회전을 하는 경우죠.


제 지인도 우회전할때 좌측 깜빡이를 키고 운전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구요.


"우회전 진입할때 좌회전 깜빡이를 키는 것은 진입도로 차량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야."


언뜻 들어보면.. 이해가 가긴 합니다. 진입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 입장에서는 내 차의 왼쪽 부분만 보이므로, 우회전 깜빡이를 켜봐야 진입차로 자동차들은 인식할 수 없으니깐요.


그런데, 사실 이는 잘못된 행동으로 벌금까지 물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오늘은 자동차 우회전시 어떤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우회전시 잘못된 방향지시등



위의 내용을 다시한번 그림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몇몇 운전자들은 우회전할 때 좌측 방향등을 켜고 진입을 합니다. 우회전시 다가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저 진입합니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뒷차 입장에서 보면 앞차가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을 하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방향전환시 신호 지시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상위요건인 '법'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하위요건인 '시행령'에 신호의 지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2와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우회전 또는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꿀 때에는 30미터(고속도로는 100미터) 이전에 아래 중 하나의 지시를 해야 한다.


① 수신호 : 오른팔을 수평으로 뻗어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민다.

② 수신호 :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③ 방향지시등 : 오른쪽 방향지시등 또는 등화를 조작한다.


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우회전시 올바른 방향지시등


아직도 헷갈리신다고요? 좀 더 쉽게 정리하자면, 핸들을 돌리는 방향의 방향등을 키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우회전할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키고 진입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핸들을 돌리는 방향의 방향등만 키셔서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어길시에는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