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신입사원도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긴다


오늘은 취준생 및 신입사원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노무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입사원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유급휴가)가 존재하지 않아서 2년차때의 휴가를 땡겨쓰곤 했었습니다만 올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신입사원의 경우에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은 2018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신입사원



원래 신입사원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년차때 나오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일부를 땡겨쓰거나, 아예 연차휴가 없이 1년을 보내곤 했었죠.


이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던 국회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신입사원 연차휴가 보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 경과를 타임라인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2017. 01. 18)

→ 환경노동위원회 의결 (2017. 09. 27)

→ 국회 본회의 통과 (2017. 11. 09)

→ 국무회의 의결 (2017. 11. 21)

→ 법제처 공포 (2017. 11. 28)

→ 시행 예정 (2018. 05. 29)


주요 개정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을 삭제한 것인데요, 신/구 조문대비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신/구 조문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②항 생략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②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②항 생략(개정전과 동일)

 ③ <삭제>






법조문이라 그런지 내용이 복잡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1. 개정전

개정전(지금까지)은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1년차때 부득이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2년차에 쓸 수 있는 휴가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 만큼만 받습니다. (제60조 제3항 파란색 내용)


예를 들어, 1년차 신입사원때 휴가를 6일을 썼다면 2년차때에는 총 9일의 연차가 부여되었습니다.


  2. 개정후

개정안(앞으로)에는 제3항이 삭제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 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됩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2년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1년차때 1개월당 1일(총 11일)의 연차가 매달 부여되며, 2년차때에는 별도로 15일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신입사원이 연차를 부여받는지 아래에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연차휴가 계산 예시


연차휴가 계산



이 개정법은 2018년 5월 29일날 시행되므로, 시행일 이후에 2년차가 되는 근로자라면 개정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법 적용 대상자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가 됩니다. 실제 입사일을 가정하여 개정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2017년 5월 1일 입사자

▷ 1년차 : 0일 ~ 11일 (1개월 개근시 1일씩 증가)

2년차 : 15일 - 1년차때 쓴 연차일수

1년차+2년차 : 최대 15일


'17.05.01 입사자의 경우, 2년차가 되는 '18.05.01에는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기 전이므로, 현행대로 1년차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즉, 1년차+2년차=15일의 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예시 2. 2017년 6월 1일 입사자

▷ 1년차 : 0일 ~ 11일 (1개월 개근시 1일씩 증가)

▷ 2년차 : 15일

1년차+2년차 : 최대 26일


'17.06.01 입사자의 경우, 2년차가 되는 '18.06.01에는 개정법이 시행되어 제60조 제3항이 삭제된 이후이므로, 1년차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와 별도로 1년차의 출근율이 80% 이상시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즉, 1년차 11일 + 2년차 15일 = 총 26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2018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신입사원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다는 내용인데요, 곧 입사 2년차가 되는 신입직원들, 그리고 이제 입사하거나 취준생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단, 본인이 개정법 대상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입사날짜를 따져봐야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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