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행되는 문콕방지법 알아보기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문을 열 때, 옆차에 문콕할까봐 걱정하신 적이 많으시죠? 최근들어서는 주차장에 차도 많아져서 유난히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그럴때마다 생각했었습니다. '아 도대체 주차공간을 왜이렇게 협소하게 만들어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는거야?'


국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는지, 내년부터는 이와 관련된 법률들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일명 '문콕방지법'인데요, 오늘은 이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자동차 문



우리가 알고 있는 문콕방지법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항목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 개정안은 2018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유예되어 2019년 3월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유예된 이유는 주차장 사업피해를 줄이고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어찌됐든, 내년부터는 이 개정된 시행규칙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내용은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1040호에서 가져왔습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차량 전폭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콕 사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720호)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의 절차 등을 정하고 정밀안전검사의 신청방법, 실시절차 및 검사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럼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세부 내용


1.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중/대형 승용차 비율의 증가, 승용차의 차량 제원 증가 및 차량 문 열림 폭 등을 고려하여 평행 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아래와 같이 확대합니다.



주차구획

기존

변경안

일반형

 전폭 2.3m × 전장 5m 

 전폭 2.5m × 전장 5m 

확장형

 전폭 2.5m × 전장 5.1m 

 전폭 2.6m × 전장 5.2m 



자동차 전폭 비교



그림과 같이 쏘렌토나 모하비같은 대형 SUV차량의 전폭은 1.9미터에 육박합니다. 그러다보니 폭이 2.3미터인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공간이 40cm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양쪽 문을 열고 사람이 내리려면 여유공간이 한쪽당 20cm 정도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옆에 주차된 차량이 주차공간 한가운데에 잘 정차해두었으면, 합쳐서 40cm 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만... 대다수는 정확히 주차하지 않고, 비뚤게 주차하곤 하죠.)


여유공간이 20cm밖에 없으니 차 문을 열때 주의하지 않으면 문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안은 일반형 주차장의 전폭이 20cm 늘어났습니다. 한쪽당 약 30cm의 여유공간이 생기는 셈이죠. 


다만, 이 개정안은 기존의 아파트 주차장 폭을 변경시키진 않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이후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법이 적용되며, 기존의 주차장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차장 확대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개정하였는데요,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크게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주로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차장 사업자 등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안 제16조의 15 및 19, 제16조의 16~18까지 신설)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에 대한 증명서류 발급, 선임 통보 및 관련 정보의 정보망 입력 등을 정하고, 관리인에 대한 보수교육의 교육주기, 내용, 시간, 증명서발급, 수수료 등 세부 시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요건 명확화(안 제16조의 22 신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자동차가 전복 혹은 추락한 사고,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은 사고 등을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


4.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교육사항 마련(안 제16조의 23 및 별표2 신설)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신규/정기/임시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과목과 시간, 내용 등을 규정.


5. 정밀안전검사 신청 및 실시절차 마련(안 제16조의9, 24, 25)

정밀안전검사의 신청서식, 검사실시/결과 통보, 검사 확인증 발급 및 부착, 검사비용 등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를 마련.




마치며

오늘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문콕방지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차장 폭이 20cm(확장형은 10cm)가 늘어난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상승폭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차장 폭이 넓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콕의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문을 열 때에는 항상 옆차와의 간격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두 문콕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