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누진공제 계산방법 알아보기


세금을 계산하다보면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율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은)는 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적게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걷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에 더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과표구간마다 세율이 다르니 내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계산하기가 꽤나 복잡합니다. 이런 복잡한 계산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누진공제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누진공제가 무엇

인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원리로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

2018 종합소득세율 그래프


누진공제를 알기 전에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소득구간별로 종합소득세 세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이라면 6%의 세율을 적용하여 72만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세율이 6%가 아닌 15%로 인상이 됩니다. 이 인상률은 1,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1,200만원 이하값은 계속 6%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위의 그래프와 같이 말이죠.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나머지 1,800만원(3,000만원-1,200만원)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진세 개념인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세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총 7개의 구간으로 소득세율을 달리 계산하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소득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그런데, 표 오른쪽에 보면 누진공제액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무엇을 뜻하는걸까요?

처음 볼 때에는 무슨말인지 헷갈릴 수도 있으나, 사실 누진공제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기때문에 계산하기가 어렵죠?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누진공제


한국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누진세를 띄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구간에 따른 세율의 차이로 인해 세금을 계산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움. 이 때 좀 더 쉽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활용되는 값이 바로 누진공제임.


말로 설명드리기에는 이해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예시를 통해 바로 알아볼게요.



누진공제를 활용한 근로소득세 계산
  누진공제 활용 계산법 1

누진공제를 활용한 산출세액 계산법1


과세표준이 4,600만원일 경우 누진공제액을 통한 계산법과 일반적인 계산법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계산법은 그림에서 노란실선을 나타내며, 누진공제를 통한 계산법은 그림의 파란점선입니다.


○ 일반 계산법(그림의 노란실선)


▷ 과세표준 = 4,600만원

▷ 산출세액 = (1,200만원 × 6%) + {(4,600만원 - 1,200만원) × 15%} = 582만원


○ 누진공제를 통한 계산법(그림의 파란점선)


▷ 과세표준 = 4,600만원

▷ 산출세액 = (4,600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582만원


일반 계산법은 각 과세표준 구간마다 각기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것을 일일히 합해야 하는 귀찮은 작업이 필요합니다만, 누진공제를 활용한다면 과세표준금액에 해당되는 최고세율만 곱한뒤, 단순히 누진공제액을 차감하기만 하면 됩니다. 

계산법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구요? 그렇다면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누진공제 활용 계산법 2

누진공제를 활용한 산출세액 계산법2


이번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사람의 산출세액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과표가 8,800만원인 사람은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 1,200~4,600만원까지는 15%의 세율, 그리고 4,600~8.800만원까지는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누진공제를 통한 계산법과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


역시 위의 그림에서 노란실선이 일반계산법, 파란점선이 누진공제를 통한 계산법입니다.


○ 일반 계산법(그림의 노란실선)


▷ 과세표준 = 8,800만원

▷ 산출세액 = (1,200만원 × 6%) + {(4,600만원 - 1,200만원) × 15%}+{(8,800만원 - 4,600만원) × 24%}

                = 1,590만원


○ 누진공제를 통한 계산법(그림의 파란점선)


▷ 과세표준 = 8,800만원

▷ 산출세액 = (8,800만원 × 24%) - 522만원(누진공제) = 1,590만원


일반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는 것은 과세표준이 크면 클수록 불리합니다. 계속해서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일일히 계산해야만 하죠. 극단적으로 과표가 5억원인 사람은 세율 6%, 15%, 24%, 35%, 38%, 40% 구간까지 총 6번의 계산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누진공제를 통해 계산한다면 단 한번의 계산으로 쉽게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며


오늘은 누진공제액을 통한 세금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값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참고로, 이 누진공제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모든 세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누진공제를 활용하여 세금계산을 더욱 쉽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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