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일반,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방법


오늘은 오랜만에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개인사업자들이라면 익숙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세금은 항상 어렵습니다. ㅠㅠ)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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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영수증에 표시되는 부가세

※ 영수증에 표시되는 부가세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여기서 부가가치란, 상품 또는 서비스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added)되는 가치(value)를 뜻함.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게모르게 가장 많이 내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거나, 옷을 살 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내는 돈에는 모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물건값이 10,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이 9,091원, 부가세가 909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만원짜리의 물건을 사게 되면, 실제로는 9,091원의 물건값과 909원의 세금(부가세)을 같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9,091원을 공급가액, 그리고 부가세 909원이 포함된 1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정의합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10%)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

○ 공급대가 :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


자,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부가세를 같이 내는 것이라면, 결국 우리가 국가에 직접 부가세를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공급자(사업자)에게 부가세를 납부하는 셈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나라가 세금을 거둬야지, 가게 주인이 세금을 거둬가면 안되니깐요.


사실, 이 부가세는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물건값과 부가세를 지불하고, 공급자가 소비자 대신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은 앞으로 부가세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사업자 입장에서 부가세를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의 부가세
  1. 부가가치세의 기본 계산법

사업자는 물건값에 부가세를 포함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부가세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금액이 사업자에게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물론 위의 공식에서 공제세액과 가산세 등을 가감해야 하지만, 기본 뼈대는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이며, 매입세액은 구매액의 10%입니다. 이 세액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법



예를 들어볼게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치킨 한마리를 11,000원(VAT 1,000원 포함)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A씨는 B씨로부터 냉장닭 한마리를 5,500원(VAT 500원 포함)에 제공받고 있습니다.


A씨는 5,500원의 냉장닭을 매입하여 11,000원의 치킨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냉장닭은 5,000원의 부가가치(VAT 500원 포함)를 얻어 치킨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가 올라갔으니 당연히 부가세도 생깁니다.


A씨 입장에서는 B씨로부터 냉장닭을 매입합니다. 이 때 발생한 매입세액은 500원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치킨을 판매하므로, 이 때 발생한 매출세액은 1,000원이 됩니다. 즉, A씨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000원(매출세액) - 500원(매입세액) = 500원(부가가치세)


B씨는 위의 예시에서는 매입액이 없으므로 매출세액 500원을 국세청에 납부해야합니다. (B씨도 실제로는 또다른 누군가로부터 생닭을 공급받는 등 지출이 존재할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에는 오히려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종류의 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계산법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자  격

법인사업 또는 직전사업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전사업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계산법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발행가능

발행불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큰 차이는 바로 매출액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한번 더 곱하게 됩니다. 참고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정리 >


구  분

부가가치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예를 들어볼게요. 치킨집 사장 A씨는 음식점업에 속합니다. A씨의 연매출액은 2,200만원(매출세액 200만원 포함)이었으며, 이 중 1,100만원(매입세액 100만원 포함)이 재료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A씨가 일반과세자일 경우와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②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200만원 - 100만원) × 10% = 10만원


위의 계산에서는 A씨가 간이과세자일 경우가 더 유리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수도,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초기에는 매출액보다는 지출액이 크기 때문에 부가세를 환급받을텐데,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환급액이 훨씬 작아집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간이과세자랑 거래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통 간이과세자는 중간사업자가 아닌 최종사업자(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가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과세자의 종류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니, 어떤 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담당 세무사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3.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납부기간 역시 과세자의 구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며, 또 개인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 법인사업자 및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과세기간 및 납부기간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 일반과세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익년도 1.1 ~ 1.25

법인, 일반과세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일반과세자는 2회 신고, 출처 : 국세청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과세기간 및 납부기간 >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 ~ 12.31

익년도 1.1 ~ 1.25

 개인 간이과세자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 출처 : 국세청



정리하면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씩 정해진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았다면 추후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되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납부기간의 구체적인 사항 및 납부방법 등은 추후 더 자세히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부가세에 대해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가세에 대해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금은 정말 복잡합니다. 그러나, 많이 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것도 바로 세금이죠. 앞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야기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세액 및 가산세, 납부 방법 등등..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포스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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