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참석 자격 알아보기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매년마다 최소 1번 이상의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기업의 중요한 안건을 주주들과 같이 결정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실 개인투자자들은 주주총회에 큰 관심이 없는데요, 기업의 대소사는 경영진이 알아서 판단할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들도 주주라면 누구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주주총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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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란?

주주총회장


주주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을 가르키는 말로써, 실질적으로 기업의 소유자를 뜻합니다. 주식을 단 1주만 보유했더라도 말이죠. 즉, 치킨요정이 삼성전자 1주를 가지고 있다면, 치킨요정은 삼성전자의 소유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1주에 해당하는 소유권[의결권]만 있습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일 수록 소유권이 커지며, 회사에 행사하는 영향력도 당연히 커집니다.)


주주총회란, 주주들이 모여서 회사의 중대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회사의 주식을 단 1주만 보유했더라도 주주이기 때문에 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 그리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 구분


① 정기총회 : 매 결산때마다 정기적으로 개최, 계산서류의 승인, 배당 등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짐.

② 임시총회 :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영업의 양도, 이사의 해임 등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짐(상법 365조)


총회는 상법에 따라 소집절차, 소집장소, 소집횟수가 정해져있으며, 이 요건에 맞춰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보통 이사회가 소집하지만,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개인투자자라도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발행주식의 3% 이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 수억~수십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들은 의결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종의 투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결권은 주식 1주당 1개이며, 주식을 많이 보유하면 할 수록 의결권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의 영향력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주주총회 참석 자격


주주총회 회의



▷ 참석자격


①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주주명부폐쇄'를 할 때, 해당 기업의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우선주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보유하고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음. (의결권 없음)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기업에서는 '주주명부폐쇄'라는 작업을 통해 총회에 참석할 주주들을 확정시키고,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참석장'을 배포합니다. 이 참석장이 있어야만 주주총회에 참석이 가능한데요, 왜냐면 이 참석장에 개개인의 주주번호가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총회 참석시 주주번호가 없으면 회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참석한다면 회사 내의 주주명부에 이미 이름이 기재되어있으므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만 지참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치킨전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4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인 3월 28일에 주주명부폐쇄가 이뤄졌습니다. A는 3월 20일에 치킨전자 1주를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었고, B는 3월 31일에 치킨전자 1주를 매수합니다. 이 경우, A는 주주명부폐쇄 후 명부에 등재되므로,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나 B는 주주명부폐쇄 이후에 주주가 되었으므로 총회 참석자격은 없게 됩니다.


한가지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만 보유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의결권 또한 없습니다. 왜냐면 우선주는 더 많은 배당금을 주는 대신 의결권을 주지 않기로 합의가 된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있어서 의결권보다는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더 메리트가 있긴 하죠..)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나이, 직업, 성별에 관계없이 말이죠. 실제로 과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는 12살의 어린 주주가 와서 갤노트7 폭발을 언급한 적도 있었다네요.



마치며


오늘은 주주총회 참석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식 1주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로써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신다면, 나중에 주주총회가 열릴 때 참석하셔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겠죠? 해당 기업에 투자한 1인으로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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