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지원제도 중 한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란?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했습니다. 이 장려금제도는 기존의 2중 사회안전망 복지제도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추가된 제도로, 현재에는 이 제도를 포함하여 3중 사회안전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
기초생활수급자 (1차 안전망) |
저소득계층 (2차 안전망) |
일반국민 (3차 안전망) |
근로/자녀장려금 도입전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
- |
사회보험 (4대 보험) |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사회보험 (4대 보험) |
두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원임.
▶ 자녀장려금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함.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들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요, 주로 이 두 제도를 묶는 이유는 2차 사회안전망이라는 공통점과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자격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중 먼저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부양자녀/총소득/재산 3가지 요건으로 자격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구 분 |
내 용 |
부양자격 |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자녀장려금 혜택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
총소득 |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재산 |
▶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 재산합계란, 주택 + 토지/건축물 + 승용차 + 전세금(보증금) + 금융재산 + 유가증권 + 골프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신청제외자 | ▶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는 신청가능) ▶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 (자녀장려금만 해당) |
※ 출처 : 국세청 |
위의 표는 2017년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된 문건이기 때문에, 재산기준이나 신청제외자기준이 2016년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에는 2017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겠죠?
참고로 총소득 금액 계산방법에 대한 예시를 아래 포스팅에 계산해놓았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거에요.
2017/12/31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인적공제(본인, 기본, 추가, 자녀공제) 완벽정리
주위깊게 봐야할 부분은 바로 총소득과 재산입니다. 가구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며, 가구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 그림 출처 : 국세청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자녀 1명당 기본 50만원씩 지급됩니다만, 외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액이 2,1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지급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총소득이 2,500만원을 넘어가면 지급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지급액 계산식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분 |
총 급여액 |
자녀장려금 계산식 |
외벌이(홑벌이) 가구 |
72,970원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50만원 |
2,100만원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50만원 - (총급여 - 2,100만원) × 1,900분의 20] |
|
맞벌이 가구 |
600만원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50만원 |
2,500만원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50만원 - (총급여 - 2,500만원) × 1,500분의 20] |
|
※ 출처 : 국세청 |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마지막으로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방법
참고로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인데, 이 신청기간이 지나도 11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기신청기간 5월 이후에는 기존 지급금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꼭 신청기간을 준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 신청 관련서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아래 서류중 제출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재산 증거서류
①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3. 지급절차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청서접수기한인 매년 5월 이후에 신청하게 된다면 기존 지급금액의 90%만 받게 되니, 꼭 기한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