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혜택 완벽정리


최근 청년 취업난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얼마전 뉴스에서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고용인력을 줄인다는 안좋은 소식도 들리더라구요.


이렇듯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에서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내일배움카드' 입니다.




내일배움카드 포스팅 썸네일


내일배움카드란?


내일배움카드



▶ 내일배움카드


만 15세 이상 실업자(자영업자)들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


▶ 제도 개요


①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그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함.

②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자)임.

③ 훈련상담을 통해 훈련목적 및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함.


내일배움카드란, 쉽게 말해서 미취업 청년들에게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사실, 꼭 청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직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요,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불리우는 이 제도도 내일배움카드 혜택과 매우 유사합니다.(연 200만원 한도 지원) 이에 대한 내용도 조만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혜택


내일배움카드 혜택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막연하게 연 200만원 상당의 훈련비를 지원한다고는 많이 알고계실텐데요, 구체적인 혜택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

 (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2유형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95% 지원

 (훈련비의 5~5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1유형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

 ※ 출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포털



지원한도는 일반실업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2유형은 최대 200만원이며,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다만,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 계좌의 사용이 중지되며,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받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한 경우가 2회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 미수강자, 부정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시 계좌 한도를 50% 감액받게 됩니다.


반대로 훈련을 꾸준히 수강했을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① 1일 5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2,500원 × 출석일수) 지급

②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만6천원(5,800원 × 출석일수) 지급

※ 단,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신청 자격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내일배움카드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자격조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업/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②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③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 인정 필요)

④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자 

⑥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 복무자

⑦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위의 7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신다면, 내일배움카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일배움카드 신청 진행절차


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 실시

  - 신청대상여부 확인 및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확인.

  -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2차상담을 곧바로 할 수 있으나, 요건 미비로 재방문할 수 있음.


②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워크넷(www.work.go.kr)에서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 구직인증(고용센터) → 직업심리검사(필요시) → 결과출력


③ HRD-net에서 동영상이수

  - HRD-net(www.hrd.go.kr)에서 개인회원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 → 시청확인증 출력


④ 훈련과정 탐색

  - 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과정 검색 → 훈련기관 방문상담(비용, 과정 등 확인)


⑤ 2차 심층상담 실시

  - 구비서류 : 신분증,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 구직신청 확인증, 본인명의 통장 등


⑥ 대상자 선정시 내일배움카드 수령


⑦ 훈련수강 신청(훈련기관) 및 훈련비/훈련장려금 수령


실업자의 경우 꼭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그 결과물을 출력해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2차 심층상담시 필요한 구비서류거든요. 또한 HRD-net에서 동영상이수를 완료했다는 시청확인증도 출력해놓아야 합니다. 2차 심층상담 결과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카드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훈련기관에서 수강을 듣고 훈련비를 수령받으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해당되시는분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연간 교육비 200만원은 결코 작지 않은 돈이죠. 거기다 추가로 최대 11만6천원의 훈련장려금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다시한번 대상자여부를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