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동시호가란? 원리 및 체결방식 완벽정리

주식 매매를 하다보면 장중 매매방식과 장이 시작할때와 끝날때의 매매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장이 시작하는 08:30 ~ 09:00분 사이와 장이 마감하는 15:20 ~ 15:30분 사이의 매매방식을 동시호가매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동시호가매매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시호가 포스팅 썸네일

 

동시호가의 기본 개념

 

일반주문과 동시호가의 개념

 

동시호가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시호가

 

증권시장에서 동시에 접수된 호가나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않는 호가. (출처 : 시사상식사전)

 

즉,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호가로 들어온 주문을 동시호가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동시호가의 뜻은 위의 사전적 정의와는 약간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동시호가주문은 단일가주문이 올바른 표현입니다만, 이 포스팅에서는 편의상 동시호가 주문이라고 쓰겠습니다.)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정시간동안 주문을 한데 모아서 적절한 가격에 동시에 체결시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증권시장이 열리는 시각인 09:00시의 거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증권시장에서는 정규장 개장시간인 9시 이전부터(8시30분부터) 주식 주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후 30분동안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동시에 받기 시작하지만 이 때 거래가 실시간으로 성사되진 않습니다. 30분동안 누적된 모든 주문을 모아서 9시 땡 하자마자 한꺼번에 거래를 성사시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9시가 되면 30분동안 누적된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가격(=동시호가)을 계산한 다음, 이 적절한 가격으로 한꺼번에 거래를 시킵니다. (동시호가의 구체적인 가격계산과 체결방식은 밑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08:30~09:00 사이의 기간동안에는 실제 주문시각과는 관계없이 모두 같은 시각에 주문을 접수했다고 간주합니다. A는 실제로 8시30분에 주문을 신청했고, B는 8시 50분에 주문을 신청했지만, A와 B 모두 동시각인 9시에 주문을 신청했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즉, 일정기간 동안의 주문을 같은(同) 시각(時)에 낸 주문으로 처리하여 동시호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동시호가 주문순서는 체결순서에 영향을 줍니다.)

 

언뜻 들어보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도대체 왜 이런 매매방식을 도입하게 된걸까요?

 

 

 

동시호가매매를 하는 이유

 

주식 주문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정규장을 기준으로 09:00 ~ 15:30분 까지입니다.

 

관련 포스팅 : 주식 거래시간(장전시간외, 장후시간외, 단일가매매) 알아보기

 

즉,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거래시간이 24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밤사이에 어떤 사건이 터진다면 다음날 장시작 전에 주문이 폭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주문을 순서대로 체결시킬 경우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힘들 뿐더러, 갑작스런 주문 폭주로 인해 주가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시작전·장마감전 등의 특정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매매방식이 아닌 동시호가 매매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동시호가매매는 갑작스런 주문폭주로 인해 주가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매매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거래시 동시호가 매매를 적용하는 경우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동시호가매매(단일가매매)를 적용하는 경우

 

① 장시작 전 08:30 ~ 09:00 사이의 주문

② 장마감 전 15:20 ~ 15:30 사이의 주문

③ 시간외단일가매매 (16:00 ~ 18:00)시 주문

④ 급격한 주가변동으로 인해 서킷브레이커, 변동성완화장치(V.I) 등이 발동된 경우

⑤ 단기과열종목, 투자위험종목 등으로 지정된 종목이 단일가매매 조건에 도달한 경우

⑥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

 

이들 중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①,②번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경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시호가 체결방식

 

주식 주문 사진

 

  동시호가 주문의 체결 예시

동시호가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주식체결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식시장의 체결원칙은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주식 체결의 4가지 원칙

 

① 가격우선의 원칙 : 낮은 가격의 매도주문과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이 우선

② 시간우선의 원칙 : 같은 가격일 경우 먼저 주문한 것이 우선

③ 수량우선의 원칙 : 동일 시각에 주문했을 경우, 수량이 많은 주문이 우선

④ 위탁우선의 법칙 : 위탁하여 거래하는 거래자의 주문이 우선

 

여기서 위탁거래자란 증권사에 위탁하여 매매를 하는 거래자를 의미합니다. 즉, 증권사를 통해 주식주문을 할 경우 위탁거래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의 모든 개인투자자들이 위탁거래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탁우선의 법칙을 제외하고 보면, 일반 주식주문은 3가지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칙의 우선순위는 가격 →시간→수량 순입니다.)

 

과거에는 단일가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우선순위는 동시호가로 간주하여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001년 9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시간우선원칙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호가에 참여한 호가의 경우에도 가격우선 및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간의 수량을 체결합니다. 즉, 아무리 동시호가라도 같은 가격의 주문이 겹쳐있다면 먼저 주문한 물량이 먼저 체결됩니다. 참고로 동시호가가 상·하한가(전일 종가의 ±30%) 도달시에는 체결방식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몇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1. 동시호가 주문의 체결 예시 첫번째

 

· 매도자

   ⓐ : 110,000원에 1,000주 매도

   ⓑ : 100,000원에 500주 매도

· 매수자

   ㉮ : 90,000원에 1,000주 매수

   ㉯ : 100,000원에 1,000주 매수

 

동시호가주문 체결 예시 1

 

매도자 ⓐ,ⓑ와 매수자 ㉮,㉯의 주문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위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동시호가주문이 체결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먼저 가격우선의 원칙에 의해 매도자는 ⓑ→ⓐ 순으로, 매수자는 ㉯→㉮ 순으로 우선순위를 가짐.
  2. ⓑ-㉯ 사이에 500주 거래 가능. ⓑ는 매도주문한 500주를 모두 팔 수 있으며, ㉯는 100,000원에 500주의 매수물량이 아직 남게 됨.
  3. ⓐ-㉯ 사이에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음. ⓐ는 110,000원에 팔고싶지만, ㉯는 100,000원에 사고싶기 때문. 
  4. 따라서 모든 주문들의 체결이 완료된 시점의 동시호가는 100,000원이 되며, 100,000원으로 500주의 거래가 체결됨. 미체결된 주문들은 그대로 남거나, 주문이 자동 취소됨.

 

위의 예시에 따르면 ⓐ, ⓑ, ㉮, ㉯의 주문에 의해 동시호가는 100,000원으로 결정됩니다. 조금 더 어려운 예시를 들어볼게요.

 

2. 동시호가 주문의 체결 예시 두번째

 

· 매도자

   ⓐ : 100,000원에 1,000주 매도

   ⓑ : 90,000원에 1500주 매도

   ⓒ : 85,000원에 500주 매도

· 매수자

   ㉮ : 110,000원에 500주 매수

   ㉯ : 105,000원에 1,000주 매수

   ㉰ : 95,000원에 2,000주 매수

 

동시호가주문 체결 예시 2

 

매도자 ⓐ,ⓑ,ⓒ와 매수자 ㉮,㉯,㉰의 주문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위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동시호가주문이 체결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먼저 가격우선의 원칙에 의해 매도자는 ⓒ→ⓑ→ⓐ 순으로, 매수자는 ㉮→㉯→㉰순으로 우선순위를 가짐.
  2. ⓒ-㉮ 사이에 500주 거래 가능. ㉮와 ⓒ는 각각 주문한 500주의 물량을 모두 소화함.
  3. ⓑ-㉯ 사이에 1,000주 거래 가능. ㉯는 1,000주의 매수물량을 모두 소화하며, ⓑ는 1,500주의 매도물량 중 500주가 남음.
  4. ⓑ-㉰ 사이에 500주 거래 가능. ⓑ는 남은 500주의 매도물량을 모두 소화하며, ㉰는 2,000주의 매수물량 중 1,500주가 남음.
  5. ⓐ-㉰ 사이에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음. ⓐ는 100,000원에 팔고싶지만, ㉰는 95,000원에 사고싶기 때문.
  6. 동시호가의 합치가격(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일치하는 가격)이 90,000원과 95,000원 2개이므로, 직전의 가격(전날 종가)과 가까운 95,000원이 최종 체결가로 결정됨.

 

예시2의 마지막에 ⓑ의 매도물량 90,000원과 ㉰의 매수물량 95,000원이 체결되면 더이상 체결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격 사이에서 동시호가가 결정됩니다. 근데 예시1과는 다르게 예시2에서는 매도가격(90,000원)과 매수가격(95,000원)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끝났네요? 이 경우에는 동시호가가 90,000원이 될까요? 95,000원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종 동시호가 체결가는 95,000원이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합치가격이 2개인 경우로 보며, 합치가격이 2개인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또는 직전의 가격과 가까운 가격"으로 동시호가가 결정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3조(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제⑤항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본 포스팅의 동시호가 개념)에 의한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합치가격(동시호가가 결정되는 가격)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정한다.

 

1) 직전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

2) 직전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없을 때에는 직전의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위의 규정에서 "직전의 가격"이란, 09:00 장 시작일 경우에는 전일 종가, 15:30 장 종료일 경우에는 장 종료 전(15:20) 정규장 마지막 체결단가를 의미합니다.

 

다시 예시2로 가보겠습니다. 예시2에서는 동시호가의 합치가격이 90,000원과 95,000원 두개이므로, 최종 동시호가는 직전의 가격(전일 종가)인 100,000원에 더 가까운 95,000원으로 결정됩니다.

 

조금 더 간단히 생각해볼까요? A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 A물건을 팔려는 사람은 90,000원에 팔아도 되는데 사려는 사람은 95,000원에 사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때 둘 사이에는 얼마를 주고 거래를 하는게 좋을까요? 90,000원에 팔면 판매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95,000원에 팔면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겠죠? 이 때 그냥 공평하게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이 A라는 물건은 어제 10만원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제 가격과 비슷한 95,000원에 거래합시다."

 

이게 바로 합치가격이 2개일때 동시호가를 결정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만약 전일종가와 두 합치가격의 차이가 같다면(ex, 전일종가는 100,000원인데 합치가격이 각각 95,000원과 105,000원일 경우에는 직전의가격과 두 합치가격간의 차이가 같음) 먼저 주문이 들어온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동시호가가 상한가 또는 하한가일때 추가되는 정량배분 법칙

 

만약 동시호가가 상한가에 도달해서 상한가에 매수주문이 엄청나게 몰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일단 모두 같은 가격인 상한가로 매수주문을 걸었으므로, 가격우선의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량우선의 법칙에 의해 무조건 주문을 많이 한 사람이 물량을 독식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문을 더 많이 할 수 있을테니 말이죠.

 

그래서 동시호가때 특정 종목이 상·하한가에 도달했을때는 위와 같은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량배분의 법칙'이 추가됩니다.

 

정량배분이란, 동시호가가 상·하한가일때 매수·매도주문을 한 모든 투자자한테 체결수량을 배분하는 것으로써, 독점매매를 막고 모두에게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량배분시 매매체결은 수량우선원칙에 따라 수량이 가장 많은 주문자로부터 내림차순으로 체결이 되는데요, 아래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 동시호가가 상/하한가에 도달했을 때의 정량배분

 

①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② 매매수량단위의 500배

③ 매매수량단위의 1,000배

④ 매매수량단위의 2,000배

⑤ 잔량의 1/2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은 매매수량단위로 4사5입)

⑥ 잔량전부

 

※ 출처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동시호가의 우선순위)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매매단위수량이 1주입니다. (과거에는 5만원 미만 주식의 경우 최소 10주단위로 주문이 가능했었는데요, 이 때에는 매매수량단위가 10주였습니다.)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동시호가중 상한가 150,000원 도달

 

· 매수자

   ㉮ : 30,000주 매수

   ㉯ : 7,500주 매수

   ㉰ : 2,450주 매수

   ㉱ : 50주 매수

· 매도자

   ㉲ : 20,000주 매도

 

동시호가가 상한가 도달시 체결 예시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먼저, 매수잔량을 계산합니다. 총매수주문량은 40,000주이며, 총매도주문량은 20,000주입니다. 따라서 20,000주가 체결될 예정이며, 이 20,000주를 ㉮㉯㉰㉱에게 정량배분할 것입니다.

 

정량배분순서는 수량우선의 법칙이 적용되므로, ㉮→㉯→㉰→㉱의 순서대로 배분됩니다.

 

□ 동시호가가 상한가 도달시 정량배분 예시
투자자 1차배분 2차배분 3차배분 4차배분 5차배분 주문잔량
㉮(30,000) 100 500 1000 2000 10300 16100
㉯(7,500) 100 500 1000 2000 - 3900
㉰(2,450) 100 500 1000 850 - 0
㉱(50) 50 - - - - 0
※ 괄호안() : 투자자별 매수주문 수량
※ 주문잔량 : 정량배분을 받은 후 투자자별로 미체결된 주문잔량
※ 정량배분은 1차(㉮→㉱) → 5차(㉮→㉱) 순으로 진행됨

 

 

마지막 5차배분에서 ㉮의 주문잔량은 26,400주이므로 그의 절반인 13,200주를 배분받아야 하지만, 매수주문잔량이 10,300주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이 값을 배분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량우선의 법칙에 의해 ㉮만 5차배분을 받으며, ㉯까지는 순서가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주식매매시에 사용되는 동시호가의 의미, 그리고 체결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쓰고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포스팅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정량배분에 대해서는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주식이 장시작 전부터 하한가에 도달했더라도 일정 수량은 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신다면, 훗날 투자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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