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점 알아보기

 

최근 여러 대기업에서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아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통상임금이 올랐으니 이제 퇴직금도 더 많이 받겠구만?!"

 

그러나 퇴직금은 엄밀히 말하면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헷갈리는 두 용어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통상임금

 

통상임금

 

 

▷ 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임금은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여러 종류의 임금을 묶어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등으로 구분하곤 합니다.

 

아래는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인 정의입니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법에 정의된 내용은 왜 항상 이해하기가 어려울까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다..? 무슨뜻인지 당췌 알 수가 없습니다. 좀더 쉽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래 예시를 살펴볼게요.

 

치킨요정은 매월 회사에서 정한 200만원의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치킨요정은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어서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격증 수당'으로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기본급과 별개로 매월 10만원의 '정액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킨요정은 현재 말레이시아에 지사장으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서는 타지로 발령나간 자에게는 매월 30만원의 '특수지수당'을 지급하며, 지사장급의 직책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직책수당'을 부여합니다.

 

회사에 근무하다보면 위와같이 월급 외에도 여러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당은 매월 고정적이고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월 265만원이네요. 치킨요정이 매달 받는 이 265만원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상임금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① 정기적, ② 일률적, ③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판결문)

 

즉, 치킨요정이 현재 받는 모든 종류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서 제시된 통상임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임금의 산정 범위 >

 

구  분

내  용

기본급

 소정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등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지급

물가/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급 

기술/자격/면허/특수작업/위험 수당 등

 해당 기술/면허 자격증 소유자 및 특수한 작업을 하는 자들에게 지급

승무/운항/항해 수당 등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에 승무하여 운행/조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

생산장려/능률 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

기타 수당

 그 밖에 위에 제시된 내용에 준하는 수당

 ※ 출처 :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5조의2 본문 및 별표

 

 

그러나, 회사마다 저런 금액들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장할 순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임금의 법적인 해석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회사와 노조간에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통상임금의 의의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회사의 지급관행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만 합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

 

 

 

▷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 = 3개월간의 총임금 ÷ 3개월간의 총일수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는 금액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비정기적으로 받는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즉, 산정되는 범위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아래 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구분한 것입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판사 법봉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노무사 같은 전문직의 자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수당을 계산할 때의 기준임금인데요, 아래 표는 특정 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임금을 비교한 것입니다.
 
 
< 특정 임금(수당)에 대한 기준임금(통상 vs 평균) 비교 >
 

기준 임금

적용 대상 임금

통상임금

 ①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② 해고예고수당

 ③ 연장근로수당

 ④ 야간근로수당

 ⑤ 휴일근로수당

 ⑥ 연차유급휴가수당

 ⑦ 출산전후 휴가급여

 ⑧ 그 밖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또는 수당

평균임금

 ① 퇴직급여

 ② 휴업수당

 ③ 연차유급휴가수당 

 ④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및 감급제재의 제한

 ⑤ 실업급여(구직급여)

 

 

위의 표를 토대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급여의 산정방법입니다.

 

치킨요정의 통상임금은 월 26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치킨요정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동안 매달 10시간의 야근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치킨요정의 3개월치 야근수당과 퇴직금(3년 근무)은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직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이므로, 실제 치킨요정의 야근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 야근수당과 퇴직금 계산 예시 >

 

구  분

계산 방법

3개월치

야근수당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야근시간 × 1.5배

 = (265만원 ÷ 209시간) × 10시간 × 3개월 × 1.5배

 = 57만원 (월 19만원)

 

 ※ 야근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함

퇴직금

 = 3개월치 평균임금 × 소정근로년수

 = (3개월치 평균통상임금 + 3개월치 평균야근수당) × 3

 = (265만원 + 19만원) × 3

 = 852만원

 

위의 표와 같이 야근수당과 퇴직금은 기준 임금이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임금이 어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부분은 정말 일부분 중 일부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포스팅하자면... 아마 10개의 포스팅으로도 모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며, 일반적으로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만 알고있더라도 임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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