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최저임금 계산법 및 계산기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해가 들어서면서 많은 법과 제도들이 새롭게 개편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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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최저시급)


저금통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7호에 따르면, 2018년도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7호)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① 최저임금액 : 시간당 7,530원

②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 월 1,573,77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주당 8시간 주휴수당 포함) 적용


이는 2017년도 최저시급인 6,470원(월 환산액 1,352,230원)에 비해 무려 16.4%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3%가 채 안되는걸 감안하면.. 매우 파격적인 인상률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앞으로 인상에 따른 파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몰라도, 최소한 알바생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에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된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거에요.


2017/08/22 - [법률] - 월 근로시간 209시간 의미 및 계산방법

2017/04/08 - [법률] - 주휴수당의 뜻과 계산 방법 알아보기




수습기간인 경우 최저임금


수습직원



만약 여러분이 수습기간인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2017/09/05 - [법률] - 수습기간 급여 계산방법 알아보기


▶ 수습기간의 최저임급


① 수습직원(3개월 미만)은 최저시급의 90%만을 지급할 수 있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1항)

② 단, 근로계약 1년 미만(단기 알바)의 경우 최저시급을 100% 다 지급해야 함. (최저임금법 제5조 2항)


수습기간의 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환산하면 각각 아래와 같겠습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동일하다고 계산했습니다.)


① 수습기간의 최저임급 : 시간당 6,777원 (7,530원의 90% 해당액)

②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 월 1,416,393원 (1,573,770원의 90% 해당액)


물론 위의 금액은 한시적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근로한지 3개월이 지나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최저시급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알바몬이라는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최저시급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르바이트가 주40시간 근로는 아니므로, 주당 근로시간 요건에 맞춰서 시급을 계산해주는 것이죠.


관련 링크 : 알바급여계산기


알바몬 알바급여계산기


해당 링크로 들어가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겁니다. '알바급여계산기'를 클릭해보세요.


알바급여계산기 메인화면


여러분이 받게 될 알바시급을 월급여로 전환시켜주는 계산기인데요, 일일근무시간과 한달근무시간을 적고 수습기간인지 여부와 세금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여러분의 예상 월급 환산액 뿐만 아니라 예상 주휴수당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금적용 여부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에 따라 아래 2가지로 나뉘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세금 적용 방법


① 예상 급여액의 8.344% 차감 (4대보험료)

 -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 (일반적)

 - 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단,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차감이 없음.


② 예상 급여액의 3.3% 차감 [소득세 3%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방법.


참고로, 세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고용주에게 물어보면 되며, 계산결과와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기는 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참고정도로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주8시간 아르바이트생인 경우를 따져볼게요. 월 15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급여계산기 예시


세전으로 월 90만원을 조금 넘게 받네요.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월 1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단,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월 근로일수가 15일을 넘어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5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주 40시간을 근무하진 않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적어질 수록 받는 월급도 줄어들겠죠? 


여러분의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기를 돌려보면 예상 월급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계산기는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조용 정도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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