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도로를 운전하다가 보면 노란불이 깜빡깜빡이는 신호등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대충 '주의해서 운전하시오'정도의 의미인건 알겠는데.. 드물게 빨간불이 깜빡이는 신호등도 있더라구요. '더 주의해서 운전해라'일까나요..?
오늘은 이 헷갈리는 적색점멸등 황색점멸등의 의미를 도로교통법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멸등이 있는 이유?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는 심야, 휴일같이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시간대에서도 고정 주기의 신호등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런 신호체계는 교차로에서 보행자나 다른 차가 없어도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죠.
정부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점멸신호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설치 위치는 대체로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평소에는 정체되지만 심야시간대에는 교통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곳을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점멸신호에 대한 운전자들의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각 신호가 지시하는 행동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저처럼 단순히 '주의해서 가자!'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저의 경우에는 심지어 점멸등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구요..;;;
점멸등, 과연 색깔별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황색점멸등과 적색점멸등
1. 황색점멸등
황색 점멸등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별다른 경각심 없이 지나치곤 했네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황색 점멸등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황색 점멸등 : 자동차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의미와 흡사합니다. 황색 점멸등을 지나칠 때는 교차로에 차가 지나가는지, 사람이 지나가는지 등을 주의해서 서행하여 지나쳐야 합니다.
2. 적색점멸등
적색 점멸등은 황색보다는 드물게 볼 수 있죠.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적색 점멸등 : 자동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 점멸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꼭 일시정지(바퀴를 완전히 정차)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례상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긴 하죠.)
점멸신호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교차로에서 점멸신호를 보다보면, 한쪽 방향은 황색이고 다른 한쪽 방향은 적색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운전자들은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바로 통행우선순위가 이 신호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도로교통공단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제3장 제3절 제6조
교통량이 한산한 심야시간의 교차로 신호등은 해당지역의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점멸신호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도로와 부도로의 통행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차로의 주도로는 황색점멸, 부도로는 적색점멸로 운영하여야 한다.
여기서 통행우선순위는 주도로가 1순위며 부도로는 2순위입니다. 즉, 노란점멸등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만났을 경우에는 적색점멸등에 있는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주도로인 황색점멸 차량을 먼저 보내주어야 합니다. 황색점멸등에 있는 차량은 주위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서행해야 하죠.
그러나 이런 규칙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마치며
오늘은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바뀌는 이유, 그리고 황색, 적색 점멸등의 의미와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교통의 편의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점멸등, 이 점멸등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선진 운전의식이 뒷받침 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