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빗길 물벼락은 운전자책임!


지난 여름, 장마철로 인해 도로 곳곳에 웅덩이가 많이 생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대없이 트럭 한대가 빠른 속도로 웅덩이를 지나쳤죠. 고인물 옆에 있던 저는 자동차로 인해 물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옷이 흙탕물로 완전 범벅이 돼버렸습니다... ㅠ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럴때는 법적으로 운전자에게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작 알았으면 저도 청구를 했을텐데.. 당시에는 몰라서 넘어갔었다는.. ㅠ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49조와 160조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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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9조, 제160조


빗길 물벼락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즉, 운전자는 빗길에 고인물이 있는지 항상 주의해야하며, 이로 인해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는 등의 행위를 일으키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길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동법 제1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물론 최대 20만원이므로 이보다는 적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합차는 2만원, 자동차, 이륜차는 1만원이라고 하네요.)



빗길 물벼락



그러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추가로 세탁비, 수선비 등을 물어줘야 하니 엄밀히 말하면 과태료+@의 비용이 부과되는 셈입니다.


피해자는 피해 일시, 장소, 차량 종류 및 번호, 차량의 운행방향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경찰에게 신고하면 운전자에게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처럼 강제성을 지닌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와의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빗길운전시 보행자가 물벼락을 맞았을 때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주의하라고 적혀있으니, 보행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입은 피해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웅덩이를 조심하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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