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2017년도에는 6470원이었고, 최근 확정된 2018년도 최저시급은 7,530입니다. 즉, 어떤 직장이든지 이 금액 이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얼마전 직장에 취업해서 수습기간을 지내고 있는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최저시급인 6,470원보다도 월급을 더 조금 주고있는것 같아.. 이거 불법 아니야?
그리고 이런 일이 비단 이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수습직원들이 겪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습기간의 급여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습직원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일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시급의 9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1항(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해놓은 이유는 아마도 자영업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주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3개월도 채우지 않고 나가는 직원들에게 일종의 '무책임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게 아닐까요? (순전히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어쨋든 수습직원 입장에서는 최대 3개월동안 최저시급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수습기간의 급여 = 법정 최저시급 × 90%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 회사에 고용된 후 수습직원이 된 상태라면 최저시급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왜인지 아까 언급했던 최저임금법 제5조2항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최저시급의 90%가 아닌 100%를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년동안 하는 경우는 드물죠. 방학기간 혹은 휴학기간동안 짧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급여를 주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 정리
① 수습직원(3개월 미만)은 최저시급의 9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단, 근로계약 1년 미만의 경우(아르바이트 등)에는 최저시급을 100% 다 지급해야 한다.
오늘은 수습기간 급여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습직원'이라는 핑계로 턱없이 낮은 수준의 급여를 주는 사례가 있다면, 꼭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