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1,060원이 오른 7,530원으로, 역대 인상률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혹은 임금을 받는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입니다.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먼저 지원대상을 살펴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는 임금을 받는 자를 위한 혜택이 아닌 임금을 주는 자, 즉 고용주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려면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①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②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단,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제외 |
지원 요건 |
①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자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②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현행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도 지원 -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병행 ③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조건 ④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의무 부과 |
지원 금액 |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단시간 노동자(월 근로시간 40시간 미만)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지원대상과 지원요건은 어찌보면 하나의 요건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가 지원자격을 얻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을 고용한 고용주라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종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노동자수는 직전 3개월의 매월 말일 현재 노동자수 평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주 및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이미 국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에만 해당된다고 다 지원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노동자의 월급이 190만원 이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가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된 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된 자들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① 합법취업 외국인
② 초단시간 노동자
③ 신규취업한 만 65세 이상자
④ 5인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
만약 고용주 여러분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다면, 해당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13만원의 근거는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를 초과하는 만큼(9%)에 해당하는 12만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금 1만원을 합한 비용입니다.
금액을 지원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주는 아래 2가지 중 원하는 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방법
① 현금 지급 :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② 보험료 상계 :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징수
단,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해고방지를 위해 경비원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다음으로 신청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접수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신청 접수 방법
① 온라인 : 4대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② 오프라인 : 4대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신청은 2018년 1월부터 가능하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시 매월 자동 지급됩니다. 신청일 이전에 해당되는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의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된다고 하네요.
마치며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들에게는 가뭄 속의 단비같은 정책이라고 보여지네요. 단 해당정책은 2018년 12월 말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인만큼, 그 뒤에는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