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양육수당 중복적용이 가능할까?


정부에서는 2018년 8월부터 만 5세 이하의 자녀에게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새로생기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면 기존에 받던 양육수당은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한번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포스팅 썸네일


아동수당


아이



아동수당은 이번 정부에서 새로 도입하는 복지제도인데요, 만 0~5세 이하의 자녀에게 조건없이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인구감소 방지 및 육아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아동수당


① 대상 : 만 0~5세 이하의 자녀 

② 지급액 : 매월 10만원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③ 지급조건 : 1.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수준이 2인 이상 전체가구의 90% 이하인 아동('19 개정예정)

                  2. 6세가 되는 생일 전월까지 지급, 단 수급권을 상실할 경우에는, 해당월까지 지급

                 ※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 :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

④ 지급계좌 :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

⑤ 신청방법 : 보호자가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⑥ 시행 예정일 : 2018년 8월 경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 이외에는 모든 아동에 대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된 내용을 추가하면, 경제적수준이 2인이상 전체가구의 90% 이하인 아동에 대해 지급하는 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경제수준 상위 10%의 가구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2019년 1월 업데이트 : 경제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일찍 학교에 입학하거나 유치원에 다녀도 상관없이 말이죠. 5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매월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복지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당이 기존의 양육수당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양육수당


양육



양육수당은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복지제도로,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양육수당


① 대상 : 만 0~5세 이하의 아동 중 보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하는 아동

② 지급액 : 월 10만원 ~ 20만원(아래 표 참조)

③ 지급조건 : 아래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유치원 및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는 기관에 재원하는 경우

   -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④ 지급계좌 : 보호자의 계좌에 매월 25일(공휴일/토요일일 경우 전일) 입금

⑤ 신청방법 : 보호자가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단,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양육수당의 지급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  분

대상별 월 지원금액 (단위 : 원)

일  반

농어촌

장애아동

12개월 미만

200,000

200,000

200,000

24개월 미만

150,000

177,000

36개월 미만

100,000

156,000

48개월 미만

100,000

129,000

100,000

48개월 이상 ~ 취학전

100,000

100,000

 ※ 출처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참고로, 양육수당은 아래 서비스들과 중복혜택을 받지 못하며, 아래 혜택들은 언제든지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 ↔ 아이돌봄서비스


예를들면, 만약 가정양육을 하면서 양육수당을 받다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면 보육료 서비스로 변경한 후, 해당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죠. 즉 위의 서비스 모두를 통틀어서 '양육수당'으로 묶어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중복적용 가능하다!


중복적용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 (양육수당 4종 중 택1) 중복적용 가능

이는 위의 두 가지 복지의 목적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동수당은 특정 자격 조건이 필요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고, 양육수당은 일정조건(ex. 가정양육)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제도'이기 때문이죠. 

즉, 이번 정권의 저출산 방지 정책은 보편적 복지제도와 선별적 복지제도를 혼합한 2단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해서, 그리고 이 두 복지제도가 중복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구절절 말이 길었지만, 결론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2018년 8월부터 시행되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잊지말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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