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비 유익비 차이 알아보기


부동산에 세를 들어 살다보면 집안의 여러 노후된 시설들을 고치는데 비용이 들곤 합니다. 저도 얼마전 세들어 사는 집에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제돈으로 지출했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임대인에게 비용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비용상환청구권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비 유익비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비 유익비 포스팅 썸네일


비용상환청구권


누수



보통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비용처리에 관하여 명시(누가 부담할지 등)를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모든 경우의 수를 계약서에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뭐 계약기간동안 큰 하자 없이 잘 지낸다면야 괜찮지만, 왜 항상 남의집에 살다보면 보일러가 고장난다거나... 물이 새는 경우가 많은지요...


만약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살펴보면 됩니다.


비용상환청구권이란, 타인의 책임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출한자가 원래 책임자에게 지출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황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임차인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비용들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2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필요비와 유익비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비 유익비 차이


인테리어



위의 민법 제626조 1항에 보면 필요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 필요비 :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


만약 수도가 고장나서 집안에 물이 넘치면 그 집에서 생활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다면 추워서 겨울을 보낼 수가 없을겁니다. 이처럼 거주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고장나서 반드시 보수를 해야 할 때 드는 비용을 필요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항에 있는 유익비는 무슨 뜻일까요?


▶ 유익비 : 거주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아니지만,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된 비용


예를 들어, 집에 이중창을 달거나 집 내부의 문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이때 들어간 비용을 유익비라고 합니다. 이런데 쓰이는 비용들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되는 비용이죠.


이런 유익비의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시에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중창을 새로 달았는데, 계약만료시 이중창이 파손되었거나, 사라졌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익비는 경우에 따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집주인 동의없이 마음대로 행한 인테리어를 집주인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이사오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민법에서는 '차주의 원상회복의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익비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유익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집주인과 꼭 상의를 한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필수용어인 필요비와 유익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입자분들께서는 위의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내가 지출했던 비용에 대해 집주인에게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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