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근로소득자 관련 주요내용 알아보기


오늘은 2017년 세법개정안 중 근로소득자와 관련된 주요내용 변경점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017 세법개정안 포스팅 썸네일


① 과세표준 3억 초과자 세율 인상

세금 계산



< 소득세법 제55조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좌 동

 1,200 ~ 4,600만원

15%

 1,200 ~ 4,600만원

 4,600 ~ 8,800만원

24%

 4,600 ~ 8,800만원

 8,800 ~ 1억 5천만원

35%

 8,800 ~ 1억 5천만원

 1억 5천 ~ 5억원

38%

 1억 5천 ~ 3억원

 5억원 초과

40%

 

 3억 ~ 5억원 

40%

 

 

 

 5억원 초과 

42%



기존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세율 40%를 메겼지만, 개정안에서는 3억원~5억원에 해당하는 자에게 40%,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최대세율인 42%를 부과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 적용 시기는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② 6세 이하 자녀 추가 공제 폐지


6세 이하 자녀



<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 자녀 세액공제 


①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②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 자녀 세액공제


① 2021년 1월부로 폐지

② 2018년 1월부로 폐지


※ 폐지 사유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도부터 0~5세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예정


연말정산에서는 1인당 15만원의(셋째부터는 30만원) 자녀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 6세 이하 자녀는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의 추가공제 항목이 있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2018년도부터는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수당이 도입되면 연말정산때 중복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6세 이하 자녀의 추가공제 항목은 2018년도부터 폐지되며, 1인당 15만원의 자녀세액공제 항목도 2021년에는 전부 폐지된다고 하니, 이 점 염두해두시길 바랍니다.




③ 월세세액공제율 12%로 인상

월세임대주택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① 대상자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포함)


② 공제율 : 10%


③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연 750만원


① 대상자 : 좌동


② 공제율 : 12%


③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좌동



현행 세법에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에 대해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연 75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공제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75만원에서 90만원까지로 올라가겠네요. 적용시기는 역시 2018년 1월부입니다.




④ 그 외 항목 정리

정리하는 학생



< 그 외 2017 세법개정안 주요 항목 정리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30%

40%

도서/공연 

지출분 공제율

<신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


 공제율 : 30%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한도 없음 :

 ① 거주자

 ② 65세 이상인 자

 ③ 장애인

 ④ 난임시술 


 ▶ 공제 한도 연 700만원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 공제대상 의료비

 ①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1에 따라 지출한 본인 부담금

  월 한도 내의 재가,시설급여 : 본인 일부부담(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공제 한도 없음 : 좌동, 아래 항목 추가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

 ⑥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공제 한도 연 700만원 : 좌동


▶ 공제대상 의료비 : 좌동, 아래 항목 ㅊ추가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2항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 본인 전액 부담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감면기간 : 취업 후 3년

 감면기간 : 취업후 5년으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신설>

 적용기한 신설 :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지정기부금단체

 아래 기관에 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손금산입 혜택 부여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중/고/대학, 의료법인 등

  좌 동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 추가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적용세율 : 20%

 적용세율 15%로 인하 



그 밖에 변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았는데요,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증가되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도서/공연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암 등의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018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2017년 세법개정안중 근로소득자와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변화가 큰 것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자녀 세액공제 변경,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정도겠네요. 본인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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