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7년 세법개정안 중 근로소득자와 관련된 주요내용 변경점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① 과세표준 3억 초과자 세율 인상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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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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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 율 |
과세표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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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이하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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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4,600만원 |
15% |
1,200 ~ 4,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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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 ~ 8,800만원 |
24% |
4,600 ~ 8,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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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 ~ 1억 5천만원 |
35% |
8,800 ~ 1억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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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 ~ 5억원 |
38% |
1억 5천 ~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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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 40% |
| 3억 ~ 5억원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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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 초과 | 42% |
기존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세율 40%를 메겼지만, 개정안에서는 3억원~5억원에 해당하는 자에게 40%,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최대세율인 42%를 부과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 적용 시기는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② 6세 이하 자녀 추가 공제 폐지
<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개정안 >
현 행 |
개 정 안 |
◇ 자녀 세액공제 ①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②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
◇ 자녀 세액공제 ① 2021년 1월부로 폐지 ② 2018년 1월부로 폐지 ※ 폐지 사유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도부터 0~5세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예정 |
연말정산에서는 1인당 15만원의(셋째부터는 30만원) 자녀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 6세 이하 자녀는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의 추가공제 항목이 있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2018년도부터는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수당이 도입되면 연말정산때 중복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6세 이하 자녀의 추가공제 항목은 2018년도부터 폐지되며, 1인당 15만원의 자녀세액공제 항목도 2021년에는 전부 폐지된다고 하니, 이 점 염두해두시길 바랍니다.
③ 월세세액공제율 12%로 인상
현 행 |
개 정 안 |
① 대상자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포함) ② 공제율 : 10% ③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연 750만원 |
① 대상자 : 좌동 ② 공제율 : 12% ③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좌동 |
현행 세법에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에 대해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연 75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공제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75만원에서 90만원까지로 올라가겠네요. 적용시기는 역시 2018년 1월부입니다.
④ 그 외 항목 정리
< 그 외 2017 세법개정안 주요 항목 정리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 30% |
40% |
도서/공연 지출분 공제율 | <신설>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 공제율 : 30% |
의료비 | ▶ 공제 한도 없음 : ① 거주자 ② 65세 이상인 자 ③ 장애인 ④ 난임시술 ▶ 공제 한도 연 700만원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 공제대상 의료비 ①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1에 따라 지출한 본인 부담금 ※ 월 한도 내의 재가,시설급여 : 본인 일부부담(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 공제 한도 없음 : 좌동, 아래 항목 추가 ⑤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 ⑥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공제 한도 연 700만원 : 좌동 ▶ 공제대상 의료비 : 좌동, 아래 항목 ㅊ추가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2항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 본인 전액 부담 |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 감면기간 : 취업 후 3년 |
감면기간 : 취업후 5년으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 <신설> | 적용기한 신설 :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
지정기부금단체 | ▶아래 기관에 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손금산입 혜택 부여 | ▶ 좌 동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 추가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적용세율 15%로 인하 |
그 밖에 변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았는데요,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증가되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도서/공연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암 등의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018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2017년 세법개정안중 근로소득자와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변화가 큰 것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자녀 세액공제 변경,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정도겠네요. 본인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