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창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뉴스가 떠들썩 하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6,470원에 대비해서 약 16.4%나 오른 금액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면 영세상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임금인상과 동시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은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소득부진 및 영업이익률 하락 등으로 인해 폐업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의 소득은 0.4% 증가하는데 그치고,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영업이익률은 하락했다고 합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내수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등으로 인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주요 업종의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최근 대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직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려 업계 포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한 지출부담 증가 등도 큰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세해서 최저임금까지 인상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특히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의 주요 업종에는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가 다수 분포되어있기 때문에 이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지원대책
따라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 등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 등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요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주요 내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직접지원) |
▶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사업자 선정 ▶ 지원금액 :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 지원 ▶ 총 지원예산 : 3조원 내외 |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
▶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유지시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 월보수 기준 상향 ▶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0.8%, 3~5억원 가맹점 1.3% 적용) ▶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환산보증금 상향 ▶ 상가임대차 보증금, 임대료 상한률 인하(현재 상한률 : 9%)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가맹점의 법 위반 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 신설 및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직접 지정,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적용 범위 확대(상장, 비상장 모두 20% 이상) ▶ 노무비 변동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 |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 국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30%는 온누리상품권이나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 청탁금지법 시행에 다른 영향을 분석하여 올해 12월에 보안방안 마련 검토 |
※ 출처 : 기획재정부 |
이번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은 3대 기본원칙하에 수립되었다고 합니다.
①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②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③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세부 항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직접지원)
영세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예 :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이며, 선정된 자들에게는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추정소요 예산은 약 3조원 내외이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지원대상, 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하여 2018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인건비, 사회보험료 증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 등 경영상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임금 인상 후 아파트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일정수준 유지하는 사업자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예산안 반영, '17년 9월)이라고 합니다. 현행 고용연장지원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
구 분 |
현 행 |
개 선 |
고용연장 지원금 |
60세 이상 고령자 다수 고용시 1인당 분기 18만원 지원 |
'20년까지 지원 연장, 분기당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 '18년 24만원, '19년 27만원, '20년 30만원 |
※ 출처 : 기획재정부 |
그 외에도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여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향수준은 추후 예산안 편성시 확정할 예정이라네요.
신용카드 수수료도 손을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
연매출 |
적용 수수료율 |
가맹점수(추정) |
|
현행 |
개선 |
||
2억원 이하 |
0.8% |
0.8% |
180.5만개 |
2~3억원 |
1.3% |
0.8% |
18.8만개 |
3~5억원 |
2.0% 내외 |
1.3% |
26.7만개 |
※ 출처 : 기획재정부 |
이밖에도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확대 및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주로 상가임대차법과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 부분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 4억원, 과밀억제권역 : 3억원, 광역시등 : 2.4억원, 기타 : 1.8억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17년 2월) 또한 임차인의 임대료 과다인상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상률 상한법도 동시에 개정한다고 합니다.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도 마련하였는데요,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및 사업자 단체의 사전동의를 의무화 할 예정이며,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을 집중점검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대규모 피자체인인 M사의 보복행위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대리점법 개정안 제출, '17년 8월)
공정위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행위인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골목상권 전용화폐 사용확대를 위해 공무원 복지수당 등을 온누리상품권이나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을 10% → 30%로 상향 및 유도)
그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예약부도(No-Show)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 콘텐츠 제작 배포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예약부도시 위약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보완한다고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발표했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임금인상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