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 완벽 정리


지난 2016년 11월 3일 정부에서는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2016/11/28 - [부동산] - 11.3 부동산 대책 정리 (1) - 1순위 제한 강화, 재당첨 제한 강화

2016/12/01 - [부동산] - 11.3 부동산 대책 정리 (2) - 전매제한 강화, 부동산 필수용어 정리


그러나, 11.3 대책으로도 과열되는 부동산시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정부에서는 다시 한 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약칭 :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19 부동산대책 포스팅 썸네일


6. 19 부동산 대책 요점 정리


6.19 부동산대책 요점정리


 

주요 요점은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아래에 각 주제별로 자세히 적어놓았으니 일단은 요점만 확인해볼까요?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LTV와 DTI 규제를, LTV는 70%→60% 로, DTI는 60%→50% 로 각각 10%씩 강화하게 됩니다.


11.3 대책때 선정된 기존 37개 지역에 추가로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합니다.


또한,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합니다. 여태까지는 서울 강남 4개구만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이 걸려있었으나, 이번 대책발표에서는 나머지 21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하게 됩니다.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도 제한이 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3주택까지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원칙적으로는 1주택까지만 허용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주택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불법행위 점검을 무기한 실시하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① 맞춤형 LTV, DTI 강화

6.19 부동산대책 맞춤형 LTV,DTI 강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TV DTI 강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각각 70% 와 60% 였던 것을,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60% 와 50% 로 강화하게 됩니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LTV와 DTI는 낮아질수록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LTV와 DTI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단, 서민/실수요자(디딤돌대출 요건)를 대상으로는 기존의 규제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민/실수요자(디딤돌대출 요건을 만족하는 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②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6.19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다음으로, 조정 대상지역이 추가가 됩니다. 


11.3 대책때 발표했던 37개 지역에 더해서 경기도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며,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붙게 됩니다.


◇ 조정 대상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이 중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 19)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되며, 1순위제한과 재당첨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6월말 예정)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③ 전매제한기간 강화


6.19 부동산대책 전매제한기간 강화



다음은 전매제한기간 강화입니다.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합니다. 즉,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 되는 셈입니다.


새로 추가된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위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는 6.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④ 재건축 규제강화

6.19 부동산대책 재건축 규제강화



다음은 재건축 규제강화입니다.


여태까지는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었습니다. 6.19 대책 이후부터는 과밀억제권역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됩니다. 단,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m2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허용한다고 하네요.


시행 시기는 올해 하반기이며, 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6월 중으로 발의된다고 합니다.




⑤ 주택시장 질서 확립


6.19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질서확립



그 밖에 주택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몇가지 사항은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도 과열을 막지 못할 경우, 새로 투기과열지구 지방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신규설정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일명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파헤쳐보았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바로 LTV와 DTI와 관련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8월 중으로 발표 에정인 가계부채 관리 대책도 또하나의 변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DTI보다 강한 DSR을 앞당겨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조치들이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수 있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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