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 비교


요새 부동산 열기가 참 핫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분양기사나 아파트 평면도를 자주 보는데요, 보다보니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를 혼용한 내용이 많아서 참 헷갈리더라구요. 그래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가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발코니

 

발코니의 정의



건축법에서는 발코니를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밖으로 돌출시켜 만든 공간' 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건물의 벽면에서 돌출하고 지붕 또는 천장은 없으나 실내 생활의 연장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바닥부분을 일컬으며,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로 아파트에서 베란다 혹은 발코니라고 불리우는 부분은 정확히는 발코니라고 부르는것이 맞습니다.



발코니 예시

그림 : 발코니 예시



주택의 바닥면적 산정시에는 발코니 면적도 고려되어야 하며, 간이화단의 설치 여부와 관계 없이 총면적에서 발코니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게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발코니 총면적 =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면적

산입하는 바닥면적 = (발코니 총면적) -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 1.5m)



참고로, 바닥면적이나 뒤에 언급될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링크 : 건폐율과 용적률 알아보기


발코니는 200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거실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란다


베란다의 정의



베란다는 건물의 1층과 2층의 면적차로 인해 생기는 바닥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생긴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2층 주택의 경우에는 2층이 1층보다 작습니다. 이 때 2층의 남는 부분, 즉 1층의 지붕을 난간으로 막아서 2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베란다입니다.



베란다의 예시

그림 : 베란다 예시



발코니와 자주 혼동되는 일이 많은데요, 쉽게 말하면 아래층의 지붕이 바닥이 되며, 천장이 없는 부분을 베란다라고 합니다. 베란다는 건축법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테라스


테라스의 정의



테라스의 어원은 대지를 의미하는 '테라(terra)' 입니다. 즉, 테라스는 땅과 직접적으로 접한 1층에만 있는 공간입니다.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앞면으로 나온 곳으로, 일반적으로 테라스 상부에는 지붕이 없고, 바닥은 흙을 밟지 않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바닥의 높이는 건물바닥과 지면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실내바닥보다 20cm 정도 낮게 설계를 합니다.



테라스 예시

그림 : 테라스 예시



테라스의 경우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으로 구분되므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마치며


오늘은 발코니와 베란다, 그리고 테라스에 대한 정의와 셋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에서 자주 쓰는 베란다 확장은 사실은 발코니 확장이라고 불러야 정확한 이야기겠죠? 그동안 헷갈렸던 용어들이었는데 이렇게 정리하고보니 이해가 쏙쏙 되네요 ㅎㅎ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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