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비교분석


오늘은 전월세를 앞둔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비교 포스팅 썸네일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태블릿을 들고 있는 사람



전세 혹은 월세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는 목돈이 들어가는 거래입니다. 임대인에게 내 돈(전세금 혹은 월세 보증금)을 맡기는 대신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으로부터 내 돈을 돌려받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임대인에게 맡겨뒀던 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 파산시 변제순위 정리


임대인이 파산하면 법원에서는 임대인의 유형자산을 몰수해서 채권자들(임차인, 은행, 기타 돈을 빌려준 사람 등)에게 변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과정에서 내가 임대인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있다는 것을 법원에 입증하지 못한다면 내 돈을 변제받지 못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부동산계약을 하고 임대인에 집에 입주할 때, '내가 임대인의 집에 입주하고 있다'라는 증빙이 꼭 필요한데요, 이 증빙장치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입니다.


참고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① 확정일자

② 전세권설정

③ 전세보증보험


이 중, ③번 항목인 전세보증보험은 확정일자, 전세권설정과 조금 다른 의미의 보호 방법인데, 임대인에게 직접 변제를 받는 것이 아닌, 제3의 보증기관에서 내 전세금 및 월세보증금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①, ②번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비교 분석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비교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둘 중 1가지만 해도 됩니다. 이걸 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 돈을 우선적으로 보장받기 위함이죠. 이를 법률용어로 정의내리자면, 최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임대인 파산시 변제우선순위는 국세 채납액 등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먼저 거래한 순으로 결정됩니다.)


일단 두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확정일자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김.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전세권설정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반드시 등기부에 계약사항을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 전세권설정을 하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김.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같은 목적을 가진 이 두 방법은 각기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방법에 대해 표로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비교 >


구  분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집주인

동의

 동의 필요 없음

 동의 필요

비용

 600원

 ① 등록면허세 = 전세금 × 0.2%

 ②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증지대(등록수수료) = 필지당 10,000 ~ 15,000원

  법무사 등기수수료 = 약 20~30만원


 총 비용 = ①+②+③+④

전입신고

 입주 후 전입신고 해야함

 전입신고, 실거주 필요 없음

전대차

 불가능

 가능 

경매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후 승소하면 경매신청 소송(판결) 없이 바로 경매신청 가능

경매시

보상

 건물+토지를 합한 가격에서 보증금 보상

 건물가격만 보증금 보상

효력

 확정일자 받은 다음날부터(익일 0시)

 전세권설정 신청일부터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인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전세계약서

 ◇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도장

 비고

 ① 상업용 오피스텔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확정일자 발급 불가

 ② 실제로 거주중일때만 효력 발생. 계약 전에 집을 비운다면 효력 상실

 ① 상업용 오피스텔도 전세권설정 가능

 ②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효력 발생



인지세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 부동산 인지세, 대출 인지세 금액 알아보기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가장 큰 차이는 비용 문제입니다. 확정일자는 600원밖에 들지 않지만, 전세권설정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가격에 따라 수십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곤 하죠. 셀프등기를 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를 제할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면에서 확정일자보다 훨씬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왠만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부득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대표적으로 상업용 오피스텔 입주를 들 수 있겠습니다)에 전세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에 대해 비교해보았습니다. 아마 첫 전세거래를 하시는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만한 포스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처음으로 전세거래를 할 때 내 전세금을 받지 못할까봐 잔뜩 걱정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을 통해 여러분의 피같은 목돈, 꼭 지키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이만 마치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