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국민임대주택) 1순위 당첨방법 - 주택청약 가이드 (5)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주택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의 유형>


항 목

세부항목

 

요 내용

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써 임대 의무기간 (5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5년 / 10년 / 분납 /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예비입주자만 모집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30년, 전용면적 60㎡ 이하 

영구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임대기간 50년, 전용면적 40㎡ 이하 

장기전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 

신축다세대

 

 공공주택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 대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 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시중 전세가 대비 70~90% 수준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중 국민임대주택 1순위 당첨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청약할 때 소득 심사 여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보다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대신에 더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국민임대주택 1순위 당첨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임대 청약 신청 자산보유기준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국민임대도 청약 신청자의 자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와 자산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 청약 신청 자산기준>


구 분

공공임대

민임대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 21,550만원 이하 

- 토지 및 건축물 12,600만원 이하 

자동

- 2,767만원 이하 

- 2,465만원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2016년 기준



두 임대주택의 경우 모두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 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자들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임대의 자산기준이 더 까다롭다는 사실을 알았네요.




2. 국민임대 청약 신청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소득기준도 확인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청약하려는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보겠습니다.



<국민임대 청약 신청 소득기준>


전용면적 50㎡ 미만

전용면적 50㎡ ~ 60㎡

전용면적 60㎡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50% 이하에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2016년 기준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 소득 기준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50%

3인 이하

4,816,665

3,371,660

2,408,330

4

5,393,154

3,775,200

2,696,570

5인 이상

5,475,403

3,832,780

2,737,700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2016년 기준



LH공사측에서 통계청 등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월평균 소득기준액을 산정한 후, 이에 해당되는 사람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국민주택에 청약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의 소득이 위의 표에 해당하는 소득 이하에 해당하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가구원수에는 태아도 1명으로 간주합니다!




3. 국민임대 청약 우선공급자


국민임대 청약에는 우선공급자가 있습니다. 무려 85%에 해당되는 공급물량을 이 우선공급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공급하게 됩니다. 우선공급자가 누구인지 아래 표를 보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임대 청약 우선공급자 및 공급물량>


  

공급물량

소유기준

철거민

10%

- 사업주체, 지자체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

3자녀이상 가구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3 이상의 자녀를 무주택세대구성원

국가유공자

10%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영구임대거주자

3%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2%

- 안전행정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신혼부부

3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 이내이고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장애인

20%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

2.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3.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 북한이탈주민

5.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하는자

6.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자

7.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8.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자

9. 65 이상 고령자

10. 가정위탁을 통해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자 

11.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자

12.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자

13. 탄광근로자 및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자

14. 성폭력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자

15. 국군 귀환포로

16. 1963년 12월 21 ~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 간호사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자 등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2016년 기준



내용이 꽤나 많고 복잡하지만,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법에 따라 복잡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기 대문에 LH공사에 꼭!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4. 국민임대 1순위 선정기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선정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공공분양 1순위와는 기준이 다르니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1순위 선정기준>


  

소유기준

전용면적

50㎡ 미만

-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자

-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인접지역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자

-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 최초 입주자모집시에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 70% 이하 세대에게 공급

전용면적

50㎡ ~ 60㎡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자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에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신혼

- 1순위 : 혼인기간 3년이내

- 2순위 : 혼인기간 3년초과 5년이내

- 1순위내 경쟁시 아래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자녀수가 많은 자(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3)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2016년 기준




5. 국민임대 1순위 내 입주자 선정기준


다른 국민주택/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국민임대 청약 역시 1순위가 많이 몰리게 될 경우, 1순위 내에서 당첨을 위해 경쟁하게 됩니다. 당첨 기준은 언뜻 보면 민영주택 가점제 방식과 흡사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임대 1순위 내 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1. 세대주(신청인) 나이

- 50세 이상 [3]

- 40세 이상 [2]

- 30세 이상 [1]

2. 부양가족수

(공급신청자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3]

- 2[2]

- 1[1]

3.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3]

- 3년 이상 5년 미만 [2]

- 1년 이상 3년 미만 [1]

4.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1년이상 부양자

[3]

5. 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

- 3자녀 이상 [3]

- 2자녀 [2]

6. 청약저축 납입횟수

- 60회 이상 [3]

- 48회 이상 60회 미만 [2]

- 36회 이상 48회 미만 [1]

7. 신청인이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3]

8. 사회취약계층(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2]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청약저축 가입자 [1]

9.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3]

10.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자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2016년 기준



신혼부부 이외의 1순위에 해당되는 자는 위 표의 점수를 토대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을 합니다. 10번 항목을 보시면 최근 1년 이내에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했을 경우에는 감점이 있네요. 사실 국민임대주택은 특정인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거의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점수 이상이면 안정권으로 청약 당첨이 된다라는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lh공사측에 문의하면 당첨자 통계를 알려줄지도 모르겠네요.




마치며


오늘은 국민주택의 여러가지 주택유형 중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그 성격이 유사하나,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조건이 까다로우며, 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아셨지요? 만약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마련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여담이지만 주택청약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복잡하네요.. 정말 공부안하고 무턱대고 청약통장만 가입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정리


①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임.


② 국민임대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보유자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하며, 청약 우선공급자가 따로 존재함. (본문 표 참조)


③ 국민임대주택 1순위 선정기준은 다른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과 그 기준이 다름 (본문 표 참조)


④ 국민임대주택 1순위 내 입주자 경쟁시 민영주택의 가점제와 비슷한 형태로 점수를 산정하며, 가점항목은 본문의 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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