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주택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의 유형>
항 목 | 세부항목 | 주요 내용 | |
분양주택 | 공공분양주택 | ◇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 |
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써 임대 의무기간 (5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5년 / 10년 / 분납 /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예비입주자만 모집 | |
국민임대주택 |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 30년, 전용면적 60㎡ 이하 | ||
영구임대주택 |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임대기간 50년, 전용면적 40㎡ 이하 | ||
장기전세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 | ||
신축다세대 | ◇ 공공주택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 대응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 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시중 전세가 대비 70~90% 수준 |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 |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주택 임대주택 중 마지막 부분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LH 주택공사에서는 여태까지 알아보았던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이외에도 장기전세, 신축다세대, 다가구매입임대, 소년소녀등전세주택지원, 긴급주거지원 등 수많은 주거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추후에 차근차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이전 포스팅했던 국민임대주택보다도 더 취약한 계층들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면적 26.34㎡ ~ 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영구임대주택은 다음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입주자격이 부여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우선순위 |
입주자격 대상 |
1순위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10% 우선공급)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세대주에 한함)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2순위 |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3순위 |
1. 청약저축 가입자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2.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물량
수급자들 중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게 됩니다. 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기간내 출산(임신중 또는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수급자에게 10%를 우선공급합니다.
정리 및 마치며
①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보호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됨.
② 영구임대주택 자격순위는 위의 표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로 나뉘며, 수급자들 중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게 됨.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보호계층등을 위해 LH 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분들께서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