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주택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의 유형>
항 목 | 세부항목 | 주요 내용 | |
분양주택 | 공공분양주택 | ◇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 |
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써 임대 의무기간 (5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5년 / 10년 / 분납 /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예비입주자만 모집 | |
국민임대주택 |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 30년, 전용면적 60㎡ 이하 | ||
영구임대주택 |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임대기간 50년, 전용면적 40㎡ 이하 | ||
장기전세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 | ||
신축다세대 | ◇ 공공주택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 대응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 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시중 전세가 대비 70~90% 수준 |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주택은 위의 표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항목들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항목 중 장기전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전세 청약신청 소득기준
장기전세 청약을 위해선 소득 및 자산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전세 청약 신청 소득기준>
구 분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50㎡ 미만)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50㎡ ~ 6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전용면적 60㎡ ~ 85㎡ 이하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 소득 기준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120% |
월평균소득 100% |
월평균소득 70% |
월평균소득 50% |
3인 이하 |
5,779,998원 |
4,816,665원 |
3,371,660원 |
2,408,330원 |
4인 |
6,471,785원 |
5,393,154원 |
3,775,200원 |
2,696,570원 |
5인 이상 |
6,570,484원 |
5,475,403원 |
3,832,780원 |
2,737,700원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2016년 기준 |
LH공사측에서 통계청 등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월평균 소득기준액을 산정한 후, 이에 해당되는 사람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국민주택에 청약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의 소득이 위의 표에 해당하는 소득 이하에 해당하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가구원수에는 태아도 1명으로 간주합니다!
2. 장기전세 청약신청 자산기준
장기전세 청약신청 자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전세 청약 신청 자산기준>
구 분 |
금 액 |
부동산 |
- 토지 및 건축물 21,550만원 이하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건축물 : 과세표준액 |
자동차 |
- 2,767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2016년 기준 |
참고로 소득 및 자산기준은 주택유형(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청약 전 해당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선공급 기준
LH공사에서는 장기전세주택 지원시 우선공급대상을 지정해놓았습니다. 아래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전세 청약 우선공급 기준>
구 분 |
공급물량 |
비고 |
철거민 등 |
10% |
|
3자녀이상 가구 |
10% |
|
국가유공자 등 |
10% |
|
영구임대거주자 |
3% |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2% |
|
신혼부부 |
30% |
|
장애인 등 |
20% |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여기서 우선공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입주를 위해 경쟁하게됩니다. 경쟁순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아래 4번 항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4.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순위
다음으로, 장기주택 청약시 1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전세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순위 >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위 |
전용면적 50㎡ 미만 |
·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1순위 지역의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배점기준 |
전용면적 50㎡ ~ 60㎡ 이하 |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 배점기준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1순위 내에서 경쟁발생시 소득으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치킨이 : 치킨이네는 미성년자녀가 2명이나,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입니다.
· 통닭이 : 통닭이네는 미성년자녀가 4명이나,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입니다.
치킨이와 통닭이는 둘 다 전용면적 50㎡ 미만 장기전세주택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월평균소득이 제일 높은 우선순위가 되므로, 치킨이네가 통닭이네보다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5.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기준
위의 입주자선정순위에서 동순위 경쟁시 배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배점기준이 높은 사람이 당첨됩니다. 배점기준은 월평균소득이 동일하고 미성년자녀수가 동일하며 같은 순위일 때 경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장기전세 청약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기준>
구 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① 무주택기간 (만30세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날짜 기준)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②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5세 이상 50세 미만 |
40세 이상 45세 미만 |
35세 이상 40세 미만 |
35세 미만 |
③ 부양가족수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
④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만 20세 이후)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⑤ 만19세 미만 자녀수 |
5명 |
4명 |
3명 |
2명 |
1명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 이상 |
84회 이상 96회 미만 |
72회 이상 84회 미만 |
60회 이상 72회 미만 |
24회 이상 60회 미만 |
⑦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 |
- |
- |
해당될경우 |
-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여기서 7번항목인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점시 감점기준이 존재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배점시 감점기준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마치며
LH공사에서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많고 복잡해보이지만,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1순위 내 경쟁기준은 거의 모든 유형의 주택이 비슷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이 있으며, 신혼부부 및 장애인 등에게 일정 %를 우선공급하는 점, 그리고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항목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점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청약자격이 되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읽어보시고 장기전세주택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정리
①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됨.
② 장기전세주택은 청약을 위한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으며, 그 이하의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함.
③ 전용면적에 따라 1순위 기준이 다르며, 동일순위 발생시 소득기준 및 자녀수, 배점항목 순으로 경쟁하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