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장기전세) 1순위 당첨방법 - 주택청약 가이드 (7)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주택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의 유형>


항 목

세부항목

 

요 내용

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써 임대 의무기간 (5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5년 / 10년 / 분납 /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예비입주자만 모집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30년, 전용면적 60㎡ 이하 

영구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임대기간 50년, 전용면적 40㎡ 이하 

장기전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 

신축다세대

 

 공공주택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 대응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 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시중 전세가 대비 70~90% 수준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주택은 위의 표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항목들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항목 중 장기전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장기전세 1순위 포스팅 썸네일


1. 장기전세 청약신청 소득기준


장기전세 청약을 위해선 소득 및 자산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전세 청약 신청 소득기준>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50㎡ 미만)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50㎡ ~ 6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전용면적

60㎡ ~ 85㎡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 소득 기준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120%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50%

3인 이하

5,779,998원

4,816,665원

3,371,660원

2,408,330원

4인

6,471,785원

5,393,154원

3,775,200원

2,696,570원

5인 이상

6,570,484원

5,475,403원

3,832,780원

2,737,700원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2016년 기준



LH공사측에서 통계청 등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월평균 소득기준액을 산정한 후, 이에 해당되는 사람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국민주택에 청약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의 소득이 위의 표에 해당하는 소득 이하에 해당하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가구원수에는 태아도 1명으로 간주합니다!




2. 장기전세 청약신청 자산기준


장기전세 청약신청 자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전세 청약 신청 자산기준>


구 분

금 액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21,550만원 이하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건축물 : 과세표준액

자동차

- 2,767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2016년 기준



참고로 소득 및 자산기준은 주택유형(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청약 전 해당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선공급 기준


LH공사에서는 장기전세주택 지원시 우선공급대상을 지정해놓았습니다. 아래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전세 청약 우선공급 기준>


   

공급물량

비고

철거민 

10%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물량에 해당

3자녀이상 가구

10%

국가유공자 

10%

영구임대거주자

3%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2%

신혼부부

30%

장애인 

20%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여기서 우선공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입주를 위해 경쟁하게됩니다. 경쟁순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아래 4번 항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4.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순위


다음으로, 장기주택 청약시 1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전세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순위 >


구 분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1순위 지역의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배점기준

전용면적

50㎡ ~ 60㎡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 배점기준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1순위 내에서 경쟁발생시 소득으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치킨이 : 치킨이네는 미성년자녀가 2명이나,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입니다.

· 통닭이 : 통닭이네는 미성년자녀가 4명이나,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입니다.


치킨이와 통닭이는 둘 다 전용면적 50㎡ 미만 장기전세주택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월평균소득이 제일 높은 우선순위가 되므로, 치킨이네가 통닭이네보다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5.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기준


위의 입주자선정순위에서 동순위 경쟁시 배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배점기준이 높은 사람이 당첨됩니다. 배점기준은 월평균소득이 동일하고 미성년자녀수가 동일하며 같은 순위일 때 경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장기전세 청약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기준>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무주택기간 (만30세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날짜 기준)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② 세대주 나이

5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③ 부양가족수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④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만 20세 이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⑤ 만19세 미만 자녀수

5명

4명

3명

2명

1명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⑦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

-

해당될경우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여기서 7번항목인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점시 감점기준이 존재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배점시 감점기준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마치며


LH공사에서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많고 복잡해보이지만,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1순위 내 경쟁기준은 거의 모든 유형의 주택이 비슷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이 있으며, 신혼부부 및 장애인 등에게 일정 %를 우선공급하는 점, 그리고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항목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점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청약자격이 되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읽어보시고 장기전세주택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정리


① 장기전세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됨.


② 장기전세주택은 청약을 위한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으며, 그 이하의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함.


③ 전용면적에 따라 1순위 기준이 다르며, 동일순위 발생시 소득기준 및 자녀수, 배점항목 순으로 경쟁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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