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급여종류 알아보기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기초생활급여의 종류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포스팅 썸네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하죠. 수급자의 자격요건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제정/발령하게 됩니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기준 중위소득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  액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0

6,946,776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7년 기준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



각 수급급여 종류마다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수급급여 종류에 따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급여 종류 및 자격요건 >


급여의 종류

자격요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

 생계, 주거, 의료 수급권자 중 출산시 지원

장제급여

 생계, 주거, 의료 수급권자 중 사망시 지원

자활급여

 수급권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자

 * 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계산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 및 자동차 등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①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실제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부양비 + 추정소득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위의 식을 실제로 계산에 적용하려면 매우 복잡할 것 같습니다. 대충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확인하기

 

위에서 언급한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의 종합 복지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관련 링크 : 복지로 홈페이지


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



스크롤을 내려보면 퀵메뉴가 나오는데요, 저소득층 메뉴를 클릭합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화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아랫부분의 생계급여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생계급여 지원대상



생계급여를 클릭하면 지원대상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클릭해서 들어간 페이지는 생계급여대상자 확인을 위한 모의계산 페이지입니다. 본인의 소득 및 가구원수, 거주지, 재산 여부를 기입하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산은 단순 모의계산이며 실제 신청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및 수급 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수급권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급권자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