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내일채움공제란?
내일채움공제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희망두배청년통장, 또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처럼 일정액을 불입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시중 이율보다 훨씬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2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사업 종류 >
공제 종류 |
내 용 |
1. 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2.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 |
* 출처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두 공제사업의 취지는 같으나 대상이 약간 다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핵심인력의 유출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의 유출을 막기 위한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서 해당기간동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사업인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조건
이 사업은 특이하게 기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공동으로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단 자격조건을 먼저 볼까요?
◇ 중소기업 가입조건
① 가입제외 업종(아래 표 참조)을 제외한 종업원 1인 이상의 기업
② 1번 항목 중, 휴/폐업 기업, 세금 체납 기업, 비영리기업은 가입 제외
◇ 중소기업 인력 가입조건
① 해당 중소기업 소속 상시근로자 중, 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
② 5년 이상 장기재직이 가능한 근로자
③ 기업 대표, 실경영주 등은 가입 제외
가입제외 업종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가입제외 업종 >
업 종 |
품목코드 |
해당 업종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주점업 |
562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
무도유흥 주점업(56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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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점업(56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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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
무도장 운영업(9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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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공제 내용 및 혜택
공제 내용과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제내용
①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② 근로자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ex : 근로자 10만원 : 사업주 25만원)
③ 근로자는 5년 만기(재직)시 핵심인력납입금 + 기업납입금 + 복리이자 수령
핵심인력 근로자는 5년간 만기재직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 대비 3배 이상의 금액을 수령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납입만 해주고 손해만 보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혜택을 각각 정리해보겠습니다.
◇ 중소기업 혜택
① 기업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당기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의 50% 선택적용)
◇ 근로자 혜택
① 5년 만기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② 5년 만기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상당 감면
기업의 경우 각종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근로자의 경우 이율이 300%인 적금을 수령받는 1석 2조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기업과 인력이 동시에 적립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해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해지환급금 수급권자가 달라집니다.
< 중도해지 원인에 따른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공제계약 해지사유 |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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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여금 | 근로자 납입금 | ||
중소기업 귀책에 따른 해지 |
기업기여금을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
근로자 |
근로자 |
기업의 휴/폐업, 도산 |
근로자 |
근로자 |
|
가입연계 부정한 임금조정 |
근로자 |
근로자 |
|
권고사직, 명예퇴직, 불공정 계약파기 |
근로자 |
근로자 |
|
근로자 귀책에 따른 해지 |
핵심인력납입금을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
중소기업 |
근로자 |
근로자의 자진퇴사 |
중소기업 |
근로자 |
|
배임/횡령 불법행위 등에 따른 정당 해고 |
중소기업 |
근로자 |
|
기 타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동시에 공제부금을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
중소기업 |
근로자 |
근로자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지 |
근로자 |
근로자 |
|
* 출처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해지사유에 따라 해지환급금 수급권자가 달라지지만,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귀책을 떠나서 본인이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청약신청서(온라인작성), 공인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근로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기업주 또는 법인) |
방문 신청 |
기업주와 근로자 방문 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기업주, 근로자) |
기업주(또는 근로자) 방문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등 사본(기업주, 근로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근로자),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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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방문 (기업주와 근로자의 동시방문이 어려울 경우) 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 근로자, 대리인), 인감도장 및 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근로자),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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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