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 조건 알아보기


얼마전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키움통장 I,II와 내일키움통장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지자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근로소득을 저축할 경우에 시에서 저축금액만큼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기간중이며 접수기간은 3월31일(금) ~ 4월25일(화) 까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포스팅 썸네일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3년동안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 드리는 통장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100만원을 저축했다면 서울시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는 말입니다. 100만원의 원금을 저축하여 원금의 2배를 얻는 셈이죠. 금리로 따지자면 100%짜리 초고금리 통장이겠죠? 엄청난 제태크 수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며, 주거나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된다고 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 저축액 및 근로장려금 예시 >


구분

월 저축금액

비  고

본인 (선택)

5만원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은 서울시와 민간후원으로 지원됨

근로장려금

5만원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 (2년)

240만원 + 이자

48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월 적립 시

총 적립금 (3년)

36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1,080만원 + 이자

 * 출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기본적인 저축금리 및 저축 방법 등은 아래아 같습니다.


◇ 적용 금리 : 2.7% (2년), 2.8% (3년)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5만/10만/15만원 중 선택 가능


◇ 저축기간 : 2년/3년 중 선택 가능


◇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 저축개시 월부터 만기까지


◇ 근로장려금 매칭 비율 : 1 : 1 (시후원 60%, 민간후원 40%)


◇ 민간후원금 확보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급회 등


◇ 개좌 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 신청 장소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므로, 서울시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① ~ ③ 또는  ~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격(2017년 기준)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공고일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중인 자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보고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80% 해당금액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1,322,345 원

2,251,559 원

2,912,732 원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573,904 원

 4,235,076 원

 4,896,249 원

* 출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그런데 위의 조건에 모두 만족하더라도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불가 자격 (2017년 기준)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지원자격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단,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근로장려금 지원조건 및 지급절차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가입하더라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이행되어져야 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장려금 지원조건 (2017년 기준)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됨.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됨.


 중도해지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됨.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함.

 

 

 

마치며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접수기간이라고 하니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년 실시하나, 기준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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