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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 배당금과 배당락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배당락일 및 배당기준일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배당락일이란?
배당락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배당락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배당락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 또는,
◇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주가가치가 떨어지는 것
지난 포스팅에서는 배당락의 2번째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배당락일과 관련해서는 첫번째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즉,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배당락이라고 하며, 이 날을 배당락일 이라고 하는 것이죠.
배당락일 및 배당기준일 계산 방법
배당락일을 계산하기 전 여러분이 알아두어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①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가야 함
② 주식을 매수하면 매수일을 포함하여 3 거래일 후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감
③ 거래일이란 주식 거래가 가능한 날을 뜻하며, 평일만 해당됨
④ 매년 12월 31일은 증권시장의 휴장일임
⑤ 12월 31일이 휴일일 경우, 휴일 전날이 휴장일이 됨
위의 5가지 사항을 알고계신다면, 배당락일과 배당기준일 계산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달력으로 예시를 드려볼게요. 아래는 2016년 12월 달력입니다.
2016년 SK텔레콤의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위의 ④, ⑤ 번 항목에 의해 2016년 증시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30일이 됩니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SKT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한댔죠?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려면 매수일을 포함하여 3거래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림의 파란색 글자를 보시면, 12월 27일에 주식을 매수해야 3거래일 후인 29일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됩니다.
만약, 28일에 매수했다면 29일에 2거래일이 되고, 30일은 증시 휴장일이므로 거래일로 인정되지 않고, 그 뒤의 휴일도 거래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2017년에 3거래일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배당기준일을 넘었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12월 27일이 SKT의 배당금을 얻기 위한 마지막 매수일이 되는 셈입니다. 다음날인 28일부터는 배당권이 없어지는 날이며, 이를 배당락일 이라고 합니다.
이제 배당락일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아직 이해가 안되셨다면 다른 날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이번엔 2018년 12월 달력입니다.
위의 항목 ④ 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은 증권시장의 휴장일입니다. 이날은 평일이므로 12월 31일에 정상적으로 휴장이 되겠습니다. 배당기준일 또한 12월 31일이라고 생각해봅시다.
2018년의 증시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28일이 되겠네요. 이날까지는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야겠죠? 따라서, 12월 28일의 3거래일 전, 즉 12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만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다음날인 12월 27은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배당락일에 해당되겠네요.
마치며
오늘은 배당기준일 및 배당락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키 포인트인 아래 다섯가지만 알고 계신다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①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가야 함
② 주식을 매수하면 매수일을 포함하여 3 거래일 후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감
③ 거래일이란 주식 거래가 가능한 날을 뜻하며, 평일만 해당됨
④ 매년 12월 31일은 증권시장의 휴장일임
⑤ 12월 31일이 휴일일 경우, 휴일 전날이 휴장일이 됨
위의 다섯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배당금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