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포스팅 : [저축/기초 다지기] - 각종 공제회 예금 적금 금리 비교(공제회 저축상품 활용하기)
지난 포스팅에 각 공제회별로 예금, 적금 금리를 비교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 경찰공제회의 예금 적금 상품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적립급여 (적금)
참고로 적립급여를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립급여 중도해지 이율>
가입기간 |
1년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15년 |
15~20년 |
20년 이상 |
지급율 |
이자의 30% |
이자의 40% |
이자의 50% |
이자의 80% |
이자의 90% |
이자의 95% |
이자의 100% |
*출처 : 경찰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
20년 이상 계속 납부를 해야 이자 전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무리한 금액으로 가입하시면 안되겠네요.
4) 분할지급 퇴직급여(연금형)
분할지급 퇴직급여란, 퇴직시 적립급여를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게끔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 금리 : 연 복리 2.75%, (세전, 변동금리, 2016. 7. 1 기준)
· 세율 : 0 ~ 2.4% 내외
· 지급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연지급식 또는 월지급식 중 택 1)
· 지급기간 : 5,10,15,20,25,30년 중 택 1
· 지급 주기 및 수령일 : 매월 또는 매년 20일
2. 목돈수탁 (예금)
목돈수탁은 예금과 같은 제도로 경찰공무원의 여유자금 또는 목돈마련 적립금을 높은 급여율(이자율)로 증식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예치금 (납입금)
· 가입금액 :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만원 단위)
· 가입기간 : 1년, 2년, 3년
· 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음 (은행 예금과 동일)
- 월이자지급식 : 매월 지급일(10일)마다 이자를 받고, 원금은 만기에 지급받는 방식
3) 금리 및 세율
· 금리
- 만기일시지급식 : 연복리 2.35%
- 월이자지급식 : 단리 2.33%
· 중도해지 이율
- 1일 ~ 180일 미만 : 기본금리의 50%
- 180일 ~ 1년 미만 : 기본금리의 70%
- 1년 이상 ~ : 기본금리의 100%
· 세율 : 일반과세 15.4%
· 비과세종합저축 : 대상자에 한해 5천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
마치며
경찰공제회 예금 적금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복리 3.42%의 장기적금과 연복리 2.35%의 예금상품을 운용한다고 쉽게 정리가 가능하네요.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따로 내용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