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 적금(적립급여) 및 예금(목돈수탁) 금리 확인하기


관련 포스팅 :  [저축/기초 다지기] - 각종 공제회 예금 적금 금리 비교(공제회 저축상품 활용하기)


지난 포스팅에 각 공제회별로 예금, 적금 금리를 비교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 경찰공제회의 예금 적금 상품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경찰공제회 예적금 포스팅 썸네일



1. 적립급여 (적금)


1) 개요

적립급여는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의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이자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저축상품입니다.

2) 부담금(납입금)

· 부담금(매월 납입금) : 1구좌(5천원) ~ 최고 80구좌(40만원), 1구좌 = 5,000원
· 납부방법 : 매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
· 납부기간 : 가입시 ~ 퇴직시

3) 금리 및 세율


· 금리 : 연 복리 3.42% (세전, 변동금리, 2016. 7. 1 기준)
· 세율 : 0 ~ 2.4% 내외 (소득세법 제 63조)


참고로 적립급여를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립급여 중도해지 이율>


가입기간

1년미만

1~3년

3~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지급율

이자의 30%

이자의 40%

이자의 50%

이자의 80%

이자의 90%

이자의 95%

이자의 100%

  *출처 : 경찰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20년 이상 계속 납부를 해야 이자 전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무리한 금액으로 가입하시면 안되겠네요.


4) 분할지급 퇴직급여(연금형)


분할지급 퇴직급여란, 퇴직시 적립급여를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게끔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 금리 : 연 복리 2.75%, (세전, 변동금리, 2016. 7. 1 기준)

· 세율 : 0 ~ 2.4% 내외

· 지급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연지급식 또는 월지급식 중 택 1)

· 지급기간 : 5,10,15,20,25,30년 중 택 1

· 지급 주기 및 수령일 : 매월 또는 매년 20일





2. 목돈수탁 (예금)


1) 개요

목돈수탁은 예금과 같은 제도로 경찰공무원의 여유자금 또는 목돈마련 적립금을 높은 급여율(이자율)로 증식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예치금 (납입금)


· 가입금액 :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만원 단위)

· 가입기간 : 1년, 2년, 3년

· 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음 (은행 예금과 동일)

 - 월이자지급식 : 매월 지급일(10일)마다 이자를 받고, 원금은 만기에 지급받는 방식


3) 금리 및 세율


· 금리

 - 만기일시지급식 : 연복리 2.35%

 - 월이자지급식 : 단리 2.33%

· 중도해지 이율 

 - 1일 ~ 180일 미만 : 기본금리의 50%

 - 180일 ~ 1년 미만 : 기본금리의 70%

 - 1년 이상 ~ : 기본금리의 100%

· 세율 : 일반과세 15.4%

· 비과세종합저축 : 대상자에 한해 5천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





마치며


경찰공제회 예금 적금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복리 3.42%의 장기적금과 연복리 2.35%의 예금상품을 운용한다고 쉽게 정리가 가능하네요.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따로 내용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