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포스팅 : [저축/기초 다지기] - 각종 공제회 예금 적금 금리 비교(공제회 저축상품 활용하기)
지난 포스팅에 각 공제회별로 예금, 적금 금리를 비교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 교직원공제회의 예금 적금 상품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장기저축급여 (적금)
경과년수 |
10년 |
20년 |
30년 |
|
배율 |
1.168 |
1.433 |
1.783 |
|
50구좌 |
원금 |
3,600,000 |
7,200,000 |
10,800,000 |
부가금(이자) |
604,800 |
3,117,600 |
8,456,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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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204,800 |
10,317,600 |
19,256,400 |
|
1,000구좌 |
원금 |
72,000,000 |
144,000,000 |
216,000,000 |
부가금(이자) |
12,096,000 |
62,352,000 |
169,12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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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84,096,000 |
206,352,000 |
385,128,000 |
|
* 출처 : 교직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2017년 2월 22일 기준 |
배율이 1.168이라는 이야기는 10년 납입하면 원금의 약 16.8%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적금의 금리 개념과는 약간 상이하죠? 그래서 제가 비교해보았습니다. 배율과 금리를 비교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이자계산기로 비과세, 연 복리로 역환산한 결과입니다. 오차율은 약 1% 이내입니다.
<배율과 환산금리 비교표>
구 분 |
10년 |
20년 |
30년 |
배 율 |
1.168 |
1.433 |
1.783 |
환산금리(연복리) |
연평균 약 3.01% |
연평균 약 3.4% |
연평균 약 3.54% |
· 퇴직급여금 : 우리가 알고 있는 적금의 원금+이자
· 유족급여금 : 회원이 사망할 경우 퇴직급여금 외에 무상지급 (순직 : 200만원, 일반사망 : 100만원)
· 상병급여금 : 회원자격 취득후 2년이상 경과된 회원이 원상회복 불능의 상병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금 이외에 무상지급 (장애등급 및 공상, 상이, 일반질병에 따라 100~500만원 차등지급)
· 탈퇴급여금 : 퇴직이 아닌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거나, 6개월이상 계속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탈퇴급여금 지급률을 적용(일종의 해지금리)
급여라고 하니 생소하시죠? 유족급여금과 상병급여금은 일종의 추가적인 회원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퇴급여금은 중도해지시 이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도해지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퇴급여금 지급률(중도해지 이율)>
5년 미만 |
부담원금 + 부가금(이자)의 40% |
5년 이상 ~ 10년 미만 |
부담원금 + 부가금(이자)의 50%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부담원금 + 부가금(이자)의 60%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부담원금 + 부가금(이자)의 70% |
20년 이상 |
퇴직급여금 전액 지급 |
*출처 : 교직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
중도해지이율을 보니깐 20년 이상 납부해야만 위에 계산했던 금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할 정도로 부담스런 금액을 처음부터 납부하게 되면 안되겠네요.
5)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연금형)
· 금리 : 연 복리 2.8%, 2017년 2월 22일 기준
· 세율 : 0 ~ 4% 내외
· 지급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 지급기간 : 10,15,20,25,30년 중 택 1
· 지급 주기 및 수령일 : 매월 또는 매년 (5일, 15일, 25일) 중 택 1
장기저축급여는 연금행태로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퇴직 후에도 계속 연금 형태로 유지할 경우, 금리가 2.8%로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2. 목돈급여 (예금)
1) 개요
다음은 목돈급여인데요, 회원의 여유자금 또는 목돈마련 적립금을 높은 급여율(이자율)로 증식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예치금 (납입금)
교직원공제회는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돈급여이지만, 적금형태로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 부가금형 : 가입기간동안 부가금(이자)만 분할지급하다가, 부담금(원금) 청구시 지급.
· 예탁형 : 예금과 동일
· 적립형 : 적금과 동일
<목돈급여 형태별 가입금액>
구 분 |
가입기간 |
가입금액 |
부가금형 |
없음 |
1구좌(100만원) ~ 100구좌(1억원) |
예탁형 | 3년제, 5년제 | ◇ 최저 1만원 ~ 최고 1억원 |
적립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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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교직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
3) 금리 및 세율
<목돈급여 형태별 금리 및 세율>
구 분 |
매 3개월 지급시 |
매 6개월 지급시 |
매 1년 지급시 |
부가금형 |
2.18% |
2.19% |
2.20% |
예탁형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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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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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15.4% 일반과세** | ||
* 출처 : 교직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2017년 2월 22일 기준
** 목돈급여는 비과세종합저축이 가능하며, 대상자에 한해 5천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 |
의외로 적립형 목돈급여(적금)의 경우는 다른 은행의 금리보다 못하네요. 예금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와 목돈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저축급여는 꽤 괜찮은 저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대로 된 이자를 받으려면 20년이상 납입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목돈급여는 적립형은 soso 한 것 같아요. 나머지 예탁형이나 부가금형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
① 교직원공제회는 장기저축급여와 목돈급여 상품을 운용함.
② 장기저축급여는 월 최대 6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복리 약 3.0~3.6%의 금리와 ~4%의 세율임.
③ 목돈급여는 최대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금리는 약 2.2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