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차량가액 조회(자동차 감가상각) 총정리

여러분은 내 차의 시세를 조회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차량 소유주라면 한번쯤 내 차의 차량가액 조회를 해본 적이 있을겁니다. 공공주택 청약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위해, 그리고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해 등등 다양한 이유로 말이죠. 그런데 자동차의 차량가액 조회는 아무데서나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용도별 차량가액 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용도별 차량가액 조회 포스팅

 

용도별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 기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용도별 자동차 차량가액표 정리
명 칭 산출 기관 용 도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 보험개발원

- 자동차보험 계약시 기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 지급시 기준

- 공공주택 입주시 자산 기준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행정안전부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지급요건을 위한 자산기준

- 중고차 취등록세 납부 기준

중고차 시세표 자동차매매조합 - 시중에 판매되는 중고차의 평균시세 확인 용도

 

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자동차 차량가액을 각각 산출하는지 살펴보니, 각 기관들마다 차량가액의 사용 용도가 모두 다르더라구요.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일반적으로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려면 자동차매매조합의 중고차 시세표를 보면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을 계약할 때나 차량 취등록세를 낼 때의 기준 차량가액을 확인하려면 중고차 시세표가 아니라 보험개발원이나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차량기준가액표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각 기관별로 산출하는 자동차 차량가액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관별 차량가액표의 특징과 사용 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①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 차량기준가액표

 

보험개발원에서는 매 분기마다 차량기준가액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각 차종별 연식과 세부모델 등을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분류하여 발표합니다. 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아래 그림과 같이 차량가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검색 화면

 

위의 그림과 같이 차종(ex, 승용차, 화물차) 및 차명(ex, K3)을 선택한 후, 차량 연식과 차명소분류(엔진 및 배기량), 세부 분류(ex, 럭셔리, 프레스티지 등)를 선택한 후 검색하면 해당 차량 모델의 기준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는 일별/월별/연도별 조회 횟수에 한도가 있습니다. 일일 최대 5회, 월간 10회, 연간 20회 밖에 조회하지 못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될까요?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사고 발생시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그리고 또 한가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입주 요건(자산기준 요건)으로도 활용됩니다.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적혀있는데요, 여기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가액이 바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입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표의 용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용도

  •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시 적정한 보험가액을 산출하는 기준
  • 사고 발생시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 입주요건 중 자산기준

 

 

 

② 행정안전부 차량가액 조회 - 차량 시가표준액

 

정부에서도 매년 자동차 시세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라는 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자동차의 차량가액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차량 시가표준액(차량가액) =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여기서 잔가율은 차량의 기준가격 대비 감가상각 한 후 남은 잔존가치의 비율을 뜻합니다. 시가표준액 문서에는 아래와 같이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

 

위의 잔가율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차량의 내용연수가 3년만 돼도 신차 가격의 50% 수준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감가상각 정말 어마어마하죠..? 다음으로 차량 기준가격을 살펴볼게요. 시가표준액 문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차명과 형식별로 분류된 차량 기준가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3를 예로 들어볼게요.

 

K3 차량의 형식별 기준가격

 

만약 내가 2017년식 K3(BD57GC-P-88)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차의 2020년도 차량가액은 1,942만원 × 0.518(내용연수 3년) = 1,006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정부의 차량 시가표준액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과는 사용 용도가 다르며, 계산된 차량가액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차량가액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될까요?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에 활용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이 재산요건에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도 포함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차량을 최초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차량가액과 자동차세는 무관합니다.)

 

정부의 차량가액표 용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안전부 차량가액 조회 용도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 확인 기준
  •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기준

 

 

③ 자동차매매조합 차량가액 조회 - 중고차 시세표

 

마지막으로 자동차매매조합의 중고차 시세표입니다.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고매매시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여러 중고차 업체들이 있죠. 각각의 업체들은 자기들만의 알고리즘을 통해 중고차 시세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중고차 시세를 산출하는 기관

  •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 현대캐피탈 플카
  • KB차차차
  • K Car
  • 핀카

 

위의 기관들이 발표하는 중고차 시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의 중고차시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산출기관별, 차종·연식별로 차량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차량의 주행거리와 세부 옵션별로는 시세를 확인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차량 시세는 추가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가격, 평균 주행거리(약 20,000km 이내)를 기준으로 조사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차량시세표는 전월 거래시세 기준이며, 승용차에 한해서만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각 기관별로 전월 거래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들 알고계시겠지만, 자동차매매조합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시세표의 용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매매조합 차량가액 조회 용도

  • 차종, 연식, 세부트림별 중고차의 평균 시세를 가늠하기 위함.

 

 

 

마치며

 

오늘은 자동차의 감가상각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리고 목적별로 어떤 기관의 차량가액을 조회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용도별로 어떤 기관의 차량가액표를 확인해야 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죠? 앞으로는 내 차의 차량가액을 잘못 조회해서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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