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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저축 상품] - 희망키움통장(1) 자격 요건 및 혜택 알아보기
[저축/저축 상품] - 내일키움통장 자격 요건 및 혜택 알아보기
최근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정부지원금융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3년간 꾸준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목돈을 정부가 마련해 주는 제도인데요, 2017년도에는 약 12만 8천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1. 희망, 내일키움통장 개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희망키움통장1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희망키움통장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2는 희망키움통장1과 비슷한 방식이지만, 가입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위의 그림에 가입대상을 구분해놓았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 희망키움통장2 가입 조건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가입기준 소득상한의 경우 아래 표를 참조.
가구구분 |
소득하한 |
가입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 소득인정액) |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70%> (기준 : 근로,사업소득) |
1인가구 |
없음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만 입증되면 가입 가능 |
826,466 |
2,548,641 |
2인가구 |
1,407,225 |
2,548,641 |
|
3인가구 |
1,820,458 |
2,548,641 |
|
4인가구 |
2,333,690 |
3,127,166 |
|
5인가구 |
2,646,923 |
3,705,692 |
|
6인가구 |
3,060,156 |
4,284,218 |
출처 : 희망키움통장 공식 홈페이지
* 가입기준 소득상한이란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함.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을 초과할 경우 가입할 수 없음.
** 유지기준 소득상한이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함. 정기소득조사 등을 통해 소득 상한 초과가 확인된 경우 통장이 해지됨. (당시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후 특별중도해지)
◇ 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유지 시 지급됨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이상 실시(교육은 연2회 반드시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 희망키움통장2 지원금은 주거, 교육,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ex) 주택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3. 금리 및 정부지원금
희망키움통장2에 가입한 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교육 및 사례관리를 연 2회 이상 이수하면, 정부애서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 지원금 이외에도 자체 적금 금리가 존재하는데요, 최대 3.3%의 이율이 붙게 됩니다.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금리를 위해서는 위에 해당하는 조건을 꼭 지키셔야하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4. 신청 절차
희망키움통장2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치며
희망키움통장2은 의료,생계수급 대상이 아닌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정부지원금 요건 중 탈수급 요건이 없기 때문에 희망키움통장1보다는 요건 면에서 덜 까다롭지만 그만큼 지원금액이 낮은(10만원)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원을 불입하여 2배의 이자를 받는 셈이니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적극 가입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