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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정부지원금융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3년간 꾸준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목돈을 정부가 마련해 주는 제도인데요, 2017년도에는 약 12만 8천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1. 희망, 내일키움통장 개요
위의 그림과 같이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근로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이하인 자들 중 생계,의료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자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적금처럼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게 되며, 만기 시점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면 본인 저축액 + 이자소득 + 정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돈으로 저축하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너스로 받는 것이죠.
상세하게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 희망키움통장1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 희망키움통장1 가입 조건
희망키움통장 1의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적립된 금액(정부지원금)은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적립 기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연속 6회(개월) 소득 하한 미달 또는 본인저축액을 연속 6회(개월)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됨.
◇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업,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ex) 주택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등. 증빙금액은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 이상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함)
3. 금리 및 정부지원금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한 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생계,의료수급에서 벗어나면(탈수급), 정부에서 가구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만큼 최대 6배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 지원금 이외에도 자체 적금 금리가 존재하는데요, 최대 3.3%의 이율이 붙게 됩니다.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금리를 위해서는 위에 해당하는 조건을 꼭 지키셔야하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4. 신청 절차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치며
희망키움통장1은 수급자들에게 정부지원금을 제공해주는 정책이지만, 지원을 받으려면 3년 내에 탈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근로소득을 통해 수급자 생활을 벗어나라는 정부의 취지로 보입니다. 좋은 취지임은 맞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잘 따져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수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