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의 종류 및 이름의 뜻(2우,3우B) 알아보기

지난번에 주식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2018/07/11 - [투자] - 주식 보통주 우선주 차이 비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종류의 주식(종류주식)들이 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 보통주 외에 상장된 종류주식들은 거의 대부분 우선주이기 때문에, 편의상 종류주식을 우선주라고 부르곤 하죠.

 

오늘은 우선주의 상위개념인 종류주식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선주들의 이름에서 숫자와 알파벳이 무엇을 뜻하는건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주종류 포스팅 썸네일

 

종류주식의 개념 및 우선주의 종류

 

 

 1. 1996년 이전 발행된 우선주

 

과거 상법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 두가지로 주식을 구분했습니다. (당시에 다른 종류주식도 있었지만, 실무에서는 실질적으로 저 2가지만 사용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우선주가 우리가 알고있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많이(더 우선적으로) 주되 의결권은 없는 주식'을 뜻합니다. 이 시기에 발행된 우선주들은 주식시장에서 'OOO우'라는 이름을 붙여서 발행하였습니다.

 

우선주는 세부적으로 참가적/비참가적, 그리고 누적적/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을 경우 추가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없으면 비참가적), 올해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에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누적적 우선주(보상을 못받을 경우 비누적적)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2%의 배당을 못받았을 경우, 올해에 작년배당까지 합쳐서 4%의 배당금을 받는 것을 누적적 우선주라고 합니다.

 

해당 회사의 우선주가 참가적/비참가적인지, 그리고 누적적/비누적적 인지를 확인하려면 기업의 정관(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살펴봐야 합니다.

 

 

 2. 1996년 이후 발행된 우선주

 

1996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신형우선주가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형우선주는 기존의 우선주와는 다르게 만기가 존재하는데요, 보통 약 3~5년의 만기로 발행된다고 합니다. 이 신형우선주들은 발행시 'OOO우B'와 같이 우 뒤에 알파벳 B를 붙여서 구형우선주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형우선주는 상법에 따라 최저배당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회사가 배당여력이 없을때에도 신형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는 최저 몇 %의 배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최저배당률이 보장된 대표적인 우선주가 바로 '현대차2우B'와 '현대차3우B'입니다.

 

 

 3. 2012년 이후 발행된 우선주

 

2012년 다시 한번 상법이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상법에서는 보통주 외에 5가지의 종류주식의 유형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선주는 아래 5가지 종류주식 중 ①번에 해당하는 이익배당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 상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5가지 종류주식 유형 (출처 : 상법 제344~346조)

 

① 이익배당

② 잔여재산의 분배

③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

④ 상환

⑤ 전환

 

기업은 정관에 따라 위의 5가지 유형을 서로 조합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죠. 즉, 우선주도 위에 명시된 종류주식 유형 중 어떤 유형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몇가지 경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우선주의 종류 예시
우선주 종류 종류주식 유형 특 징
우선주  보통주에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음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 ①+③  보통주처럼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
상환우선주 ①+④  발행시점부터 회사가 다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우선주 ①+⑤  주주의 청구에 의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
상환전환우선주 ①+④+⑤  상환과 전환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우선주

 

위와 같이, 우선주는 발행하는 기업에 따라 여러가지 성격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정관에 따라 우선주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우선주가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정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주 이름의 뜻

 

우선주종목 이름의 의미

 

현대차의 우선주 3가지를 예로 들어 설명드릴게요. 현대자동차의 주식은 '현대차'라는 이름의 보통주 1종류와 '현대차우', '현대차2우B', '현대차3우B'라는 이름의 우선주 3종류로 이뤄져 있습니다.

 

· 우선주 이름의 뜻

 

① 현대차우 : 현대차에서 첫번째로 발행한 구형(1996년 이전) 우선주

② 현대차2우B : 현대차에서 두번째로 발행한 신형(1996년 이후) 우선주

③ 현대차3우B : 현대차에서 세번째로 발행한 신형(1996년 이후) 우선주

 

쉽게 말해서 알파벳B는 1996년 개정상법 이후 발행된 우선주를 의미하는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회사명 뒤의 숫자는 발행순서를 나타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뒤에 발행한 주식이라는 뜻이죠. 즉 우선주 이름에 큰 뜻이 있는건 아닙니다.

 

사실 우선주의 특징을 이름만으로 알기는 힘듭니다. 실제로 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관을 살펴봐야 우선주의 특징을 알 수 있죠.

 

· 현대차 우선주의 특징

 

① 현대차우 : 보통주 대비 액면가 기준 +1%p 추가배당 / 비누적적 / 비참가적

② 현대차2우B : 최저배당률 2% / 비누적적 / 참가적

③ 현대차3우B : 최저배당률 1% / 비누적적 / 참가적

 

예를 들어 현대차의 우선주들은 각각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현대차 정관에 따르면, 현대차우는 보통주보다 액면가 기준으로 1% 더 많은 배당을, 현대차2우B는 최저배당률 2%를, 현대차3우B는 최저배당률 1%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우B와 3우B는 회사에 이익이 더 나면 추가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참가적 우선주), 회사에 이익이 없더라도 최저배당률을 의무적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즉, 우선주 이름만으로는 해당 우선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순 없으며, 각각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 정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우선주의 종류, 그리고 우선주에 쓰여있는 숫자와 알파벳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류주식이라.. 잘 접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네요. 상법이 개정될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투자를 할 때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투자로 우선주를 고려하신다면, 우선주의 여러가지 특징(상환, 전환 등)을 활용한 투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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