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의 뜻, 비영리병원과의 차이 알아보기

지난 3월에 제주도에 설립하려던 영리병원의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가만보니 조금 이상하더라구요. '영리병원? 병원은 모두 영리를 추구하는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물론 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아보니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겠더라구요. 오늘은 영리병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영리병원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리병원 비영리병원 차이 포스팅

 

의료법상 영리병원의 뜻

 

진료중인 의사와 환자

 

· 영리: 재산상의 이익을 꾀함. 또는 그 이익.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영리는 재산상의 이익을 꾀한다는 뜻입니다. 위의 뜻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은 사실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므로 영리병원이라고 불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병원은 환자로부터 진료비, 수술비 등을 받는 등,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료법에서 이야기하는 영리병원은 단어 그대로의 뜻(영리를 추구하는 병원)과는 조금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 영리병원

 

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 여기서 영리법인이란, 특정한 사업을 하기로 뜻을 같이 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모여 설립한 법인을 뜻함. 즉, 영리법인이란 수익사업을 행하고 그를 통해 벌어들인 이윤을 법인의 구성원(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법인이며,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사업을 할 경우, 그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임. <출처 : 위키백과>

 

즉 의료법상 영리병원이란,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란 뜻이 아니라 '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이라는 뜻입니다. 다수의 투자자들이 수익을 위해 설립한 병원이란 뜻이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의료법에서는 현재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들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③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④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출처 : 의료법 제33조 제2항

 

해당 법에 따르면, 개인은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국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또는 의료법인)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영리법인은 병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해석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과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법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막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제주도는 어떻게 영리병원을 설립하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영리병원 vs 비영리병원

 

영리병원 비영리병원 차이

 

□ 영리병원 비영리병원 차이
구 분 영리병원 비영리병원
이윤의 사용처 병원 내부투자 및 배당금 등 외부투자 허용 병원 내부투자만 허용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을 막았던 이유는 병원의 수익을 병원 밖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형병원은 모두 비영리병원입니다. 비영리병원의 경우 이윤이 발생하면 인건비, 시설투자 등 병원 내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병원이 번 돈을 병원의 시설개선 또는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주식 배당금처럼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의 이익금이 밖으로 빠져나갈 경우, 사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병원의 본분(환자의 치료)을 뒤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참고로, 개인병원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개인병원 의사가 번 돈은 본인의 생계비로 사용해야 하니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2001년에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HO) 회의(도하개발아젠다, DDA)에서 의료기관의 영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자본의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했습니다. 제주도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이후 정부에서도 영리병원 개설에 대해 몇년동안 수 차례에 걸쳐 논의해왔으며, 최근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내줬었지만 현재는 우여곡절 끝에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영리병원 도입시 예상되는 장단점 정리

 

진료중인 의사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가 취소된 것은 아직까지 도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면 어떤 파급효과가 생기게 될까요?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나름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영리병원 도입시 예상되는 장점

 

①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으로 의료계의 회계투명성과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② 투자개방형 법인으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조달 가능

③ 의료계에 시장경제요소를 확대하여 의료기관간 경쟁촉진,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소비자의 선택권 증가

④ 의료산업의 규제를 완화시켜 의료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 및 일자리창출 가능

 

· 영리병원 도입시 예상되는 단점

 

① 현재도 공급과잉인 의료자원의 경쟁을 극도로 심화시킬 수 있음

② 수익성이 높은 의료서비스에만 집중하여 진료과목간 불균형 초래

③ 독과점이 될 경우 의료비 상승 우려

④ 대기업의 프랜차이즈화로 인해 개인병원의 경쟁력 약화

 

 

 

마치며

 

우리나라는 의료복지가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의료시스템을 국가가 전부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 선진국대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속도는 더딘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정부도 궁극적으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도입하여 의료기관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리병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상세한 검토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섣불리 도입하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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