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국민연금만 있는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여부 확인

연말정산때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부모님 두분을 모두 인적공제 받을 경우 1인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별다른 소득이 없이 국민연금만 받고 있더라도, 연금 수령액에 따라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본공제 썸네일

 

연말정산 기본공제(인적공제) 요약 정리

 

국민연금을 수령받는 노부모님

 

인적공제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봤는데요, 혹시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7/12/31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인적공제(본인, 기본, 추가, 자녀공제) 완벽정리

 

위의 포스팅에 따르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의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요건
구 분 공제대상 동거여부 나 이 소득금액
본인공제 본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배우자공제 배우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5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주거형편상 별거자포함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동거가 원칙

(단, 직계비속/입양자는 동거여부 불문)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해당없음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 2018년 기준, 출처 : 국세청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소득에 연금소득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 연소득 = 근로소득 + 사업·기타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보통 부모님들은 근로자나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기타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은 일시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큰 고려대상은 아니죠.

 

그러나, 연금소득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연금소득은 퇴직후 노후에 꾸준히 받는 소득이니까요. 만약 부모님의 연금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연 100만원이 넘으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인적공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특히 이 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도 포함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나. 부모님의 연금 실수령액이 연 100만원을 넘으면 정말로 부모님을 공제받을 수 없을까요? 대답은 No! 연금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연소득 ≠ 연금소득

 

실제로 연금소득을 어떻게 연소득으로 환산하는지 한번 계산해볼게요.

 

 

 

연금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

 

연금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

 

   국민연금 516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요건 충족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① 부모님의 연 총수령 연금액이 516만원(월 43만원) 이하이면 무조건 인적공제가 가능함.

② 만약 연 516만원을 넘긴다면, 국민연금공단에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봐야 함.

 

왜 이런지 계산해볼게요. 연금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

 

① 먼저, 연 총수령 연금액(총연금액)을 구한다.

② 총연금액에 따른 연금소득공제액을 구한다. (아래 표)

 

□ 총연금액에 따른 연금소득공제액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

 350만원 이하

 전액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의 40%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의 10%

 ※ 단,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00만원만 공제함.

 ※ 출처 : 소득세법 제47조의2

 

③ 연소득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④ 환산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요건 충족

 

즉,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빼면 연소득액이 됩니다.

 

위에서 제가 국민연금 516만원인 부모님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죠? 왜 그런지 예를 들어볼게요.

 

○ 예시 1 : 국민연금 연 수령액이 517만원인 부모님

 

① 총연금액 = 517만원

② 연금소득공제액 = 350만원 + {(517만원-350만원)×40%} = 416.8만원

③ 연소득액 = 517만원 - 416.8만원 = 100.2만원

 

국민연금만 연 517만원 수령받는 부모님의 연소득액은 100.2만원 입니다. 즉, 연소득 100만원 초과로 인적공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 예시 2 : 국민연금 연 수령액이 516만원인 부모님

 

① 총연금액 = 516만원

② 연금소득공제액 = 350만원 + {(516만원-350만원)×40%} = 416.4만원

③ 연소득액= 516만원 - 416.4만원 = 99.6만원

 

국민연금을 연간 516만원 받게 되면 연소득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인적공제 요건을 만족합니다.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불입한 국민연금이 있을 경우

한가지 더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불입한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발생한 국민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이 아님)

 

예를 들어, 치킨요정의 어머니가 연 6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이 중 100만원이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불입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 100만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총연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치킨요정 어머니의 총연금액은 6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를 어떻게 계산하냐구요? 사실 이 부분은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의 소득이 국민연금만 있는데, 연금소득액이 연간 516만원을 넘길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과세대상이 되는 총연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국민연금으로 516만원 이상을 받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한 부모님의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요건을 만족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받고 있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연간 516만원 이하를 수령받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인적공제 요건에 무조건 해당되며, 만약 연간 516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과세대상이 되는 총연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