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본인, 기본, 추가, 자녀공제) 완벽정리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업데이트 완료


연말정산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네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항상 전쟁을 치루는 기간이죠. 옛날에는 13월의 월급이라고 좋아하곤 했지만.. 왠일인지 요새는 오히려 토해내는(ㅠㅠ)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연말정산은 본인이 잘 챙기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의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말정산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내용들을 포스팅하려고 해요. 진짜 부자들은 세태크를 잘한다죠?!


오늘은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적인 공제항목, 바로 인적공제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연말정산 내용 간략정리


연말정산 내용 정리



일단 이 포스팅을 읽기전에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놓은 아래 글들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017/07/12 - [연말정산] - 연말정산은 왜 하는걸까? 이유 알아보기

2017/09/08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계산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알아보기


위의 포스팅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명 요약봇 입니다 ㅋㅋ


▶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국가에서 개개인의 소득세를 정확히 걷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런 작업을 매달 수행하면서 소득세를 징수하기에는 비용과 자원이 너무 많이 든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일단 임의로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소득세를 걷어간 후(여기에는 개개인의 여건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음), 1년치 소득세를 모아 한번에 정산하는 '연말정산'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연말정산 기간에는 개개인의 1년치 공제항목(교육비, 의료비, 인적공제 등)을 제대로 계산하여 정산한 후,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주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추가징수한다. 


▶ 소득공제 : 소득세를 납부할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빼는) 금액

▶ 세액공제 : 실제로 납부하는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금액


여기서 '과세표준'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납부할 세금의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이죠. 연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세전 연봉)] - [소득공제]


치킨요정의 연봉이 세전 5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여기에 여러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합산해서 1,0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면, 치킨요정의 실제 과세표준은 4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 4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의 15%

8,800만원 이하

 585만원 + 4,600만원 초과금의 24%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의 35%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의 38%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의 40%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의 42% 

 ※ 2018년 기준, 출처 : 국세청



치킨요정의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니.. 위의 표에 따르면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치킨요정의 산출세액(세액공제 전) : 72만원 + (4,000만 - 1,200만) × 15% = 492만원


치킨요정의 소득세액는 492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각종 세액공제 금액을 빼게 된다면 실제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치킨요정의 세액공제 합이 100만원이라면, 실제 납부할 결정세액은 392만원이 나오는 것이죠.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오늘 공부할 부분은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인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의 개념 및 기본공제 (소득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흐름도

※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먼저 인적공제가 뭘 뜻하는지 알아볼까요?

▶인적공제

연말정산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금액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공제 3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이며, 자녀공제만 세액공제로 계산된다. 추가공제와 자녀공제 항목은 기본공제에 해당되는 자들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말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인공제 및 부양가족 공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기본공제부터 알아볼게요. 기본공제 요건을 따지기 위해 아래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요건 >

구  분

공제대상

동거여부

나  이

소득금액

본인공제

본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배우자공제

배우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주거형편상

별거자 포함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동거가 원칙

(단, 직계비속/입양자는 동거여부 불문)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해당없음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 2018년 기준, 출처 : 국세청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중에 있다면,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명이라면 총 45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죠.

근로자 본인은 일단 무조건 공제대상입니다. 나이,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그 외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동거여부/나이/소득금액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소득 100만원이란, 아래 항목들의 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연소득 100만원 이하란, 아래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① 근로소득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함.

② 사업소득/기타소득 : 총수입금(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제외

③ 이자/배당소득 : 비과세/분리과세 되는 금액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 전액
  ※ 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의 합계 연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

④ 연금소득(국민연금도 포함: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사적연금의 총연금액 연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은 제외
  ※ 부양가족이 국민연금만 받을 경우, 연 수령액이 516만원 미만이면 연소득 100만원 미만이 되어 기본공제 대상 가능

⑤ 퇴직소득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⑥ 양도소득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사실 이 연소득 요건이 가장 어렵습니다. 연소득 요건에 대한 예제를 몇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예제 1 : 근로소득 400만원, 기타소득 3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

 답 : 180만원 → 연소득 100만원 이상이라 기본공제 대상 아님

① 근로소득 : 400만원(총급여) - 320만원(근로소득공제) = 80만원 → 연소득에 포함 O
② 기타소득 : 300만원 - 240만원(필요경비) - 80만원(분리과세 가능) → 연소득에 포함 X
③ 퇴직소득 : 100만원 → 연소득에 포함 O


예제 2 : 이자소득 2,800만원, 연금소득 1,000만원


 답 : 2,800만원 → 연소득 100만원 이상이라 기본공제 대상 아님


① 이자소득 : 2,000만원 초과로 종합과세에 해당 → 연소득에 포함 X

② 연금소득 :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해당 → 연소득에 포함 X


예제 3 : 근로소득 450만원, 양도소득 50만원


 답 : 140만원 → 연소득 100만원 이상이라 기본공제 대상 아님


① 근로소득 : 450만원(총급여) - 360만원(근로소득공제) = 90만원 → 연소득에 포함 O

② 양도소득 : 50만원 → 연소득에 포함 O



추가공제 (소득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추가로 소득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추가공제 요건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가공제의 요건 및 공제금액 >


구  분

사  유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장애인

 장애인(또는 중증 환자)인 경우 

200만원

부녀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의 여성근로자 중

 ① 배우자(남편)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② 배우자(남편)가 있는 경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 2018년 기준, 출처 : 국세청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공제를 적용



쉽게 얘기하자면, 모시고 계신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로 100만원을 합한 2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필히 제출해야만 합니다.


부녀자공제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추가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100만원의 혜택이 있으나, 부녀자공제와 중복될 경우 한부모가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추가공제요건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의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부양한다면 다음과 같이 인적공제를 중복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제 : 70세 이상의 장애를 가진 할머니를 부양할 경우


① 부양가족공제 : 150만원

②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10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 : 200만원


총 공제액 = 450만원




자녀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자녀세액공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된 자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


▶ 자녀세액공제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①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초과 1명당 30만원


② 당해년도 출생/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

  - 첫째 : 30만원

  - 둘째 : 50만원

  - 셋째 이상 : 70만원


③ 참고사항

  - 손자/손녀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못함

  -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없음 


참고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자녀가 3명 이상인 맞벌이 부부라면 한쪽에서 자녀 모두를 공제하는것이 더 혜택이 큽니다.


또한, 올해(2018년)부터 정부에서 만6세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18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보다 적게 받은 경우, 아동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 생년월일이 12월이어서 1년 중 아동수당을 한 달분(10만원)만 받게 될 때 자녀세액공제액(15만원)보다 혜택을 덜 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로 나머지분 5만원을 받을 수 있음.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3가지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 정말 복잡하고 알쏭달쏭하죠.. 그래도 조금씩 공부해나가다보면 세테크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되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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