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비과세 근로소득 및 총급여 정리


2021.01.14 최종 업데이트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라면 본인의 총급여가 얼마인지, 그리고 근로소득공제가 얼마인지 파악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 헷갈려 하더라구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할 때, 이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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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용어는 바로 세법에서 정의된 '총급여'입니다. 총급여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는 여러분이 받은 연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에서 세금이 징수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용어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회사에서 연봉 외에 상여, 보너스, 식비, 수당 등을 지급받게 돼요. 이들 항목들 중에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이 존재합니다. '총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받은 총 금액에서 이 비과세소득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구요.


그리고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근로소득금액은 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래에 표로 정리해볼게요.


① 총급여 = 회사에서 지급받은 총 금액(연봉+보너스등) - 비과세근로소득

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③ 비과세근로소득 = 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연구보조비, 식대, 국외근로수당 등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부분 차감하는 금액


참고로, 근로소득공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소득금액으로 어떻게 소득세를 계산하는지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거에요.


2018/01/03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완벽정리


그렇다면 이제 비과세소득이 뭔지, 어떤 항목들이 비과세소득으로 적용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비과세 근로소득 정리



일단 비과세소득 항목들부터 알아볼게요.


○ 비과세소득 대상 항목


① 자가운전보조금

② 벽지수당, 승선수당 등

③ 취재수당

④ 연구보조비

⑤ 지방이전수당

⑥ 식대 또는 식사

⑦ 출산, 보육수당

⑧ 국외근로수당

⑨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⑩ 직무발명보상금

⑪ 근로자 본인의 업무관련 학자금(자녀학자금은 X)

⑫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위의 항목들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세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즉, 위의 항목들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비과세소득 항목이라고 해서 전부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월 공제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공제항목별로 구분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월 20만원 이내

공제한도가 월 20만원 이내라는 뜻은, 해당 항목들에 대해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월 20만원 초과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뜻인데요,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살펴볼게요.


비과세 한도

 항목

참고사항

월 20만원

(초과분은 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소유 차량이어야 함.

 ○ 여비(출장비)를 지급받았다면 비과세소득 인정 안됨.

벽지, 승선수당 등

 ○ 승선수당 : 선원법 규정에 의한 선원 대상

 ○ 함정근무수당 : 경찰 및 소방공무원 대상

 ○ 항공수당 : 경찰 및 소방공무원 대상

 ○ 화재진화수당 : 소방공무원 대상

 ○ 벽지수당 : 벽지(외진곳)에 근무하는 자들 대상

취재수당

 ○ 방송, 뉴스, 신문 등의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기자 대상

 ○ 취재수당이 급여에 포함될 경우, 월 20만원을 취재수당으로 봄

연구보조비

 ○ 교사, 연구원(국책연구기관, 중소, 벤처기업) 대상.

 ○ 방과후수업은 연구보조비 X, 교과지도비는 연구보조비 O

지방이전수당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이전한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월 20만원의 이전지원금 지급.


  2. 월 10만원 이내

다음으로 공제한도가 월 10만원까지만 적용되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들에 대해 살펴볼게요.


비과세 한도

항목

참고사항

월 10만원

(초과분은 과세대상)

식대

 ○ 식사를 직접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 식대(돈)으로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식사제공이 없어야 함.

 출산, 보육수당

 ○ 만 6세이하 자녀(자녀수 상관없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 과세기간개시일 기준 그해말까지 적용. (만7세가 되는 해까지)


  3. 기타

다음으로, 기타 공제한도를 적용받는 항목들에 대해 살펴볼게요.


항목

비과세한도 및 참고사항

국외근로수당

 ○ 일반 : 월 100만원 한도

 ○ 외항선원, 국외건설(감리자 포함) : 월 300만원 한도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수당

 생산직근로자 : 월급여 210만원(연 3,000만원) 이하인자(일용직 포함)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공장, 광산 근로자

   ② 어업 근로자로서, 선장을 제외한 자(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은 포함)

   ③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④ 배달, 수하물 운반종사자(집배원, 신문배달원 등)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과세표준 5억 미만 사업장)

 ○ 생산직근로자 중, 광산직·일용직의 수당 : 전액 비과세

 ○ 광산직·일용직 이외의 생산직근로자 : 연 240만원 한도

직무발명보상금

 ○ 재직중인 직원, 연 500만원 한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받는 출산휴가급여 전액 비과세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생산직근로자 중 청소/경비 관련 종사자와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판매직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한도가 전년 연 300만원 한도에서 2018년 귀속 연말정산때는 연 500만원 한도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구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소속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도 직무발명보상금에 포함됩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이 출산휴가를 쓰면 정부가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출산장려 제도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소득분부터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항목마다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재직중인 근로자분들께서는 꼭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여요. 물론 급여관리가 철저한 대기업에서는 잘 처리해주겠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을 누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 잊지말고 누리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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