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맥주 수입맥주 세금(주세) 차이 비교

요즘 편의점을 가보면 국산맥주보다 수입맥주를 더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500mL짜리 수입맥주가 4캔을 묶어서 10,000원에 팔고 있죠. 반면 국산맥주는 4캔을 사게 되면 만원보다 훨씬 비싸구요. 맛도 가격도 수입맥주가 저렴하니 요새는 국산맥주는 거의 사먹질 않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어째서 국산에서 만든 맥주보다 멀리서 운송비까지 들여가며 수입해오는 맥주가 더 저렴한걸까요? 오늘은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세금, 즉 주세에 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맥주 주세 포스팅 썸네일

 

  주세란?

 

주세법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주류

 

· 주세

 

주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국세의 하나로, 주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간접소비세임(물건값에 세금이 포함). 주세법 제3조에서는 주류를 주정과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주정,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4가지로 구분함. <출처 : 나무위키>

 

주류는 일반적인 소비제품과는 달리 기호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로 기호품이죠.) 이런 기호식품들은 일반 소비제품과는 다른 세금체계를 같게 됩니다. (주류 : 주세, 담배 : 담배세) 대체적으로 일반 소비세보다는 세율이 많이 높은 편이죠.

 

주세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링크 : 주세법 제22조(세율))

 

□ 주세의 계산 방법
구 분 계산식
① 과세표준 · 세율을 메기는 기준 금액
② 세율

· 주정 : 1킬로리터당 5만7천원(알콜 95도 초과는 1도마다 600원 더함)

· 탁주 : 5%

· 약주, 과실주 : 30%

· 청주 : 30%

· 맥주 : 72%

· 증류주류 : 72%

· 기타주류 : 10% ~ 72%

③ 주세 = 과세표준(①) × 세율(②)
④ 교육세 = 주세(③) × 30%
⑤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①) + 주세(③) + 교육세(④)] × 10%
⑥ 세금 총합 = 주세(③) + 교육세(④) + 부가가치세(⑤)

 

위의 표와 같이 주세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세금을 메깁니다. 예를 들어, 맥주는 72%의 세율을 부과하는 반면, 청주나 과실주는 30%의 세율만 부과하게 되죠.

 

계산 과정이 비교적 간략하기 때문에 계산 예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입맥주가 국산맥주보다 저렴한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주세 차이

 

주세법에 따른 맥주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주세 계산 비교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주세 차이는 바로 과세표준을 메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의 계산식을 토대로 예를 들어볼게요. 편의상 맥주의 제품원가(수입신고가)와 판매관리비, 예상이윤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주세 계산 비교
구 분 국산 맥주 수입 맥주
① 과세표준

= 제품원가 + 판매관리비 + 예상이윤

· 제품원가 = 400원

· 판매관리비 = 100원

· 예상이윤 = 200원

= 수입신고가 + 관세

· 수입신고가 = 400원

· 관세 = 0원 (현재 미국, EU는 무관세)

 

② 세율 = 72% (맥주) = 72% (맥주)
③ 주세 = 700원 × 72% = 504원 = 400원 × 72% = 288원
④ 교육세 = 504원 × 30% = 151원 = 288원 × 30% = 86원
⑤ 부가가치세 = (700 +504 + 151) × 10% = 136원 = (400 + 288 + 86) × 10% = 77원
⑥ 세금 총합 = 504원 + 151원 + 136원 = 791원 = 288원 + 86원 + 77원 = 451원
⑦ 판매관리비 = 100원 = 100원
⑧ 예상이윤 = 200원 = 200원
⑨ 판매가 = 1,491원 = 1,151원
※ 판매가 = 제품원가 + 세금 총합 + 판매관리비 + 예상이윤

 

계산 과정을 보니 차이가 확 들어나죠?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공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국산맥주는 과세표준에 제품원가 뿐만 아니라 판매관리비와 예상이윤까지 포함하게 되지만,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와 관세만 포함할 뿐, 판매관리비와 예상이윤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EU 및 미국에서 생산되는 맥주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더욱 낮을 수 밖에 없죠.

 

국산맥주 입장에서는 억울할법도 합니다. 내꺼에는 마케팅비까지 세금계산에 포함시키는데 수입맥주는 포함을 시키지 않으니 말이죠. 국산 맥주업계에서 세금 부과방식을 종가세(가격을 기준)가 아닌 종량세(용량을 기준)로 바꾸자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과세체계의 불공평성 때문입니다.

 


 주세를 낮추기 위한 국내 맥주업계의 노력

이런 불공평성을 해소하고자, 국내 맥주업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세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 방식을 들 수 있겠습니다.

 

1) 국내생산분을 수입산으로 대체

 

오비맥주는 '호가든'과 '버드와이저' 맥주를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국내생산제품이다보니 주세가 많이 붙게 되는데요, 이를 피하고자 호가든과 버드와이저 물량 일부를 수입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제품 유통비용이 조금 증가하겠지만 유통비용의 증가보다 주세 절세분이 더 크기 때문이죠. 국내 다른 주류업계들도 국내생산분 일부를 직접수입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주세법의 세율 체계를 이용(발포주)

 

하이트진로에서 최근에 내놓은 '필라이트(FiLite)'라는 맥주가 있습니다. 이 맥주는 무려 12캔에 1만원(355mL)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같은 맥주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팔 수 있을까요? 바로 주세법을 활용하여 세율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발효주에 속하는 맥주는 7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맥주는 맥아 함량이 70~100% 정도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필라이트는 원재료 중 맥아 함량을 크게 낮추면서(10% 미만) 주세법상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되었습니다. 일본 주세법에서는 필라이트와 같이 맥아 함량을 낮춘 주류를 맥주가 아닌 발포주라고 합니다.

 

· 발포주

 

일본의 주세법 때문에 생겨난 신종 주류. 일본은 맥아 함량에 따라 주세를 차등 적용하므로 맥아 함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높음. 일본의 맥아 함량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음.

 

① 맥주 : 원재료 중 맥아 함량이 67% 이상

② 발포주 : 원재료 중 맥아 함량이 67% 미만

 

주세법상 기타주류는 30%의 세율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교육세도 주세의 10%만 부과합니다.) 따라서 필라이트의 판매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며

 

오늘은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주세 차이를 비교해보았습니다. 국산맥주 입장에서는 계산 방식이 불공평해보이기도 합니다. 국내업계에서는 주세 계산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꿀 경우 수입맥주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하네요. 주세법을 이용하여 발포주라는 신종 주류를 만든것도 상당히 참신한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맛좋은 맥주가 저렴하게 나오면 어찌됐든 좋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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