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정리

자녀를 둔 부모들, 그리고 자기계발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고 계신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때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때 내가 지출한 교육비 중 어떤 부분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공제한도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② 공제율은 몇 %이며, 공제한도는 얼마인지

③ 어떤 교육비가 세액공제 되는지

④ 기타 궁금한 사항 및 정리

 

 

 

 

 

 

①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먼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누가 포함되는지 살펴볼게요.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① 근로자 본인

②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 기본공제대상자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 직계존속(부모님)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그러나,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함

 

쉽게 말해서 본인+기본공제대상자(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만, 연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속에 해당되는 자는 소득, 나이와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직계존속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특수교육비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기본공제대상자는 인적공제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죠?

 

2017/12/31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인적공제(본인, 기본, 추가, 자녀공제) 완벽정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나이, 동거여부까지 모두 만족해야 했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에는 나이나 동거여부는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연 100만원 이하)만 만족>하면 됩니다.

 

 

 

② 세액공제율 및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공제 대상에 상관없이 15%입니다. 즉, 내가 올해 교육비로 100만원을 썼다면 연말정산때 1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율 : 교육비 지출액의 15%

 

그러나 모든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15%를 전액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각각의 공제한도가 얼마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 공제 대상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액
공제 대상공제 한도액(지출액)
본인전액 공제 가능
기본공제대상자

① 유치원, 영유아, 취학전 아동 : 1명당 연 300만원

②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③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④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직계존속공제대상 아님

장애인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전액 공제 가능
※ 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위의 공제한도 300만원, 900만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액의 한도입니다. 즉, 실제 연말정산때 감면받는 세액은 위의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300만원 지출했을 경우, 연말정산때 받는 환급금액은 지출액의 15%인 45만원입니다.

 

본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들은 영유아~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연 300만원의 교육비 지출액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대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납니다. 단, 대학원 등록금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특수교육비 항목에 대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일반교육비는 공제 안됨).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한가지 의문점이 생길겁니다. "그래, 공제대상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르다는건 알겠어. 그런데 도대체 어디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과연 어떤 교육비 항목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③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도 공제한도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
공제 대상공제대상 기관공제대상 교육비 항목
본인

① 대학, 대학원 등

② 직업훈련시설

③ 국외교육기관

① 대학교, 대학, 대학원, 방통대, 평생교육원 수업료 등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기본공제

대상자

취학전아동

① 유치원

② 어린이집

③ 학원

④ 체육시설

⑤ 국외교육기관

① 수업료, 수강료, 입학금 및 그 밖의 공납금

②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③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④ 교재비(유치원 등에서 구입한 교재 등)

초·중·고생

① 초·중·고교

② 외국인학교

③ 대안학교

④ 국외교육기관

①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공납금

②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③ 방과후 학교 수업료

④ 교재비 (교과서 및 방과후 학교 수업용도 포함)

⑤ 교복구입비 (1인당 연 50만원 이내)

⑥ 학교 주최 현장체험학습비 (1인당 연 30만원 이내)

대학생

① 대학교

② 전문대학

③ 방통대

④ 사이버대학

⑤ 기술대학

⑥ 기타 특수학교

⑦ 국외교육기관

① 수업료, 입학금 등
장애인

① 장애인교육기관

② 사회복지시설

③ 발달재활서비스

① 장애인교육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교육비

② 발달재활서비스의 교육비 (만 18세 미만만 해당)

 

근로자가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있겠네요. 이런 교육시설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토익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의 지출액은 취학전아동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근로자 본인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전아동 자녀의 체육시설 수강료는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수강료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에서 누락될 수 있는 교복비, 학원비 등은 관련 영수증을 국세청에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의외로 교육비의 상당수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되기 때문에, 당해 지출했던 교육비를 꼼꼼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유학비(국외교육기관) 세액공제 여부 중점분석

요즘에는 자녀를 유학보내는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녀의 유학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유학비 부분은 조금 복잡한 관계로 따로 섹션을 마련했습니다.)

 

 

□ 자녀의 유학비 세액공제 여부
공제대상공제대상기관세액공제조건
본인

① 대학교

② 대학원

없음

기본공제

대상자

미취학아동

초·중학생

① 유치원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아래 요건 중 1가지에 해당되는 자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② 근로자본인(부양의무자)과 외국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고등학생

대학생

① 고등학교

② 대학교

없음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고등학생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해서 공제조건이 있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과 외국에서 1년 이상 동거한 사람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실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이며, 대부분 공제조건 ②번만 고려하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은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만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중학생 이하라면 근로자 본인이 꼭 외국에 같이가서 1년동안 동거하고 들어와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등학생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공제조건이 없습니다.

 

 

 

궁금증(공제대상 교육비 예시) 및 계산사례 정리

 

 

 

 

위의 표를 보고서도 잘 이해가 안가신다구요? 그래서 대다수 분들이 궁금해 할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 공제대상 교육비 예시
예시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불가
장애인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특수교육비가능
장애인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일반교육비불가
자녀의 영어유치원비가능
초·중·고·대학생의 학습지 및 학원비불가
초·중·고생의 방과후 수업료 중 재료비불가
학생회비, 기숙사비, 통학버스비불가
본인의 사설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불가
대학교 전공서적 구입비불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학교로 인가받지 못한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불가
국외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의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불가
교육비 중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비지원금을 받았을 때불가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교육비불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로 인한 추가 지출비불가
배우자의 문화센터, 복지관 수업료불가

 

위의 표가 도움이 되셨나요? 계산 사례도 한번 들어볼게요.

 

□ 교육비 지출 계산 사례
치킨요정의 연간 교육비 지출액세액공제 대상 지출액실제 감면세액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1,000만원1,000만원 전액 공제150만원
영유아 자녀(1명) 어린이집 500만원500만원 중 300만원 공제45만원
초등생 자녀(1명) 사설학원 수강료 50만원공제 안됨(초등생 학원비는 공제 안됨)0원
대학생 조카(1명) 등록금 800만원공제 안됨(조카는 공제대상자 아님)0원
대학생 처남(1명) 등록금 1,200만원1,200만원 중 900만원 공제135만원
대학원생 동생(1명) 등록금 1,000만원공제 안됨(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0원

 

실제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각각의 한도(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곱하시면 됩니다. 즉, 대학생 자녀의 학비 지출액이 900만원이었다면, 연말정산때 15%인 135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한도/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교육비 공제항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본 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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