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복지사업(재건축매입임대) 입주자격 확인하기 - 주택청약 가이드 (10)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주택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LH 주거복지의 유형>


항 목

 세부항목

 주요 내용

 주거복지

 다가구매입임대

 -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재건축매입임대

 -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LH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한 주택은 10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부도매입임대

 - LH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등으로 매입하여 임차인의 손실보증금을 보전하고 공공주택으로 재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소년소녀등

전세주택지원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

 신혼부부전세임대

 - 도심 저소득층 (예비)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긴급주거지원

 - 경제위기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을 부여

 주거취약계층지원

  - 추거취약계층(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움막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



오늘은 LH공사에서 주관하는 주거복지 사업에서 재건축매입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매입임대는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3,419호를 매입하였으며 매년 소량의 주택을 매입합니다. 자세한 매입 관련 문의는 LH공사 주거복지사업처 매입임대사업부(055-922-339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건축매입임대 포스팅 썸네일



1. 임대절차


재건축매입임대는 어떤 방식으로 입주자에게 공급을 할까요? 아래와 같이 LH공사에서 입주자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사실 입주자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므로, 알고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매입임대 절차




2. 입주자격


재건축매입임대는 크게 2가지로 분류를 나뉠 수 있습니다. 재건축소형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입니다.


1) 재건축소형주택 입주자격


공사 건설임대주택 중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위의 표에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 [부동산] -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 1순위 당첨방법 - 주택청약 가이드 (4)



2)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3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자로서 조합 또는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통보한 자.


②위 ①항목에 따른 입주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아래 표에 따라 선정된 자.


<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순위 (2번 항목에 해당될 경우) >


구  분

내  용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무주택 기간과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에 거주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즉, 1번항목이 최우선순위이며, 1번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 중 순위를 나누어 입주자격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번항목에 해당하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3을 찾아보았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조건 법조문


아래 빨간색 네모박스 안쪽 부분이 우리가 알고싶던 재개발임대주택 최우선순위 대상입니다. 참고로 네모박스 안의 (3)번 항목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3. 임대조건 및 임대료


입주자모집방법은 L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가 됩니다.


관련 링크 : LH공사 청약센터 분양공고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90% 이하에서 결정되며, 10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정리


① LH공사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며 재건축매입임대 사업은 그 중 하나임.

② 재건축매입임대는 재건축소형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으로 나뉘며 각각의 입주대상은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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