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하기 - 주택청약 가이드 (1)



학업에 열중인 학생들,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여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들, 가정을 꾸린 사람들..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꿈이지요. 바로 내집 마련의 꿈입니다. 내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주택청약을 통한 방법과 일반 부동산 매매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인 주택청약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은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집을 처음 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복잡해보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주택청약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② 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돈이야 집 살 때 당연히 필요한 것이니 넘어가겠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니 조만간 내집마련대출에 대한 내용도 포스팅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집을 구입할 돈이 있다는 가정(??) 하에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요건 포스팅 썸네일


1. 청약저축 가입 가능 은행


청약하기 위해서는 돈 말고도 청약통장이라는게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어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약가능 시중은행>

 

청약가능 시중은행

 

 

2. 청약저축 가입 대상 및 방법


청약통장은 과거에는 청약예금, 청약저축 등 여러가지로 나뉘었으며, 이를 통해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을 따로 청약해야만 했죠. 그러나 이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개만 가입하면 민영주택/공공주택 구분없이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대상 및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및 내용>

 

  

  

가입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입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납입 금액

- 기본 : 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 이내 5천원 단위 자유적립

- 잔액 1,500만원 미만 :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 잔액 1,500만원 이상 : 일시 예치 불가능, 2 ~ 50만원 이내 자유적립

금리

- 1.8% : 가입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2.3% : 가입 1년 이상 ~ 2년 미만

- 2.8% : 가입 2년 이상

소멸여부

-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멸됨

- 혹은 당첨 후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소멸됨

- 중도해지 가능  

* 출처 : 금융결제원

      

가입 대상은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잔액 1,500만원 미만에서는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시예치가 중요한 경우는 오로지 민영주택만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매월 불입하는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이 중요하지요. '저축총액=예치금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 : [부동산] - 국민주택(공공분양주택) 1순위 당첨방법 - 주택청약 가이드 (3)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택청약을 한 후 일정 조건이 되면 청약우선순위 1순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1순위는 주택청약 당첨의 필수 요건이지, 1순위가 된다고 100% 당첨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순위가 되기는 무진장 쉽기 때문이죠. 그럼 1순위가 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1순위 요건이 다르니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3. 민영주택 1순위 요건


먼저 민영주택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민영주택 1순위 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청약할 경우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

- 수도권 이외 지역 아파트를 청약할 경우 가입 후 6개월 ~ 1년 이상 유지

나이

- 19세 이상(단, 미성년자가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에는 청약 가능)

청약예금

- 일정 액수 이상의 금액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함

- 예치금은 지역별 / 청약면적별로 상이함

거주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 지역 혹은 그 주변에 거주하는 자

- 지역별로 1년 혹은 6개월 이상 거주 등으로 구분(입주자모집공고 참조)

주택 소유여부

-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 속한 자

- 추첨제의 경우 1주택 이하 세대에 속한 자(2주택 이상은 2순위로 선정)

- 본인이 세대원일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 출처 : 금융결제원

               

 

비록 청약통장은 어린이때도 만들 수 있지만 실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여부는 '가점제'를 신청하느냐, '추첨제'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으로 예를 들어보죠.

 

"A와 B는 친구입니다. 나이 40이 다되도록 장가도 못가고 부모님 집에서 살아왔던 그들은 부모님들의 압박에 못이겨 출가를 결심합니다. 다행히 그동안 꼬박꼬박 저축한 덕에 주택자금 정도는 마련하였고, 곧 옆동네에 신축 아파트를 청약한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A와 B는 아파트 청약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사실 요새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을 합니다.) 나이도 같고 청약통장을 만든 시기도 비슷했던 둘이지만 A는 1순위로 가점제에 청약을 신청하였고,B는 가점제에 청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다만 B는 추첨제로는 청약할 수 있었죠)

 

왜 A는 가점제로 신청할 수 있었고 B는 추첨제로만 신청할 수 있었을까요? A와 B는 모두 '세대원' 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주택 소유주 였구요. 그렇다면 A와 B 모두 '무주택 세대에 속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점제를 신청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A의 부모님은 만 60세가 넘었고, B의 부모님은 만 60세 미만이라는 차이점 존재했습니다. 주택 소유주인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었을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에 인정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영주택의 지역별 / 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에 명시된 금액 이상이 통장에 예치되어있으면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로 간주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청약예금 조건>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 청약 가능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출처 : 금융결제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치금을 한번에 넣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청약통장을 만들고 1년 이상 방치상태로 유지해놔도 청약 신청 전에만 예치금을 넣으면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어요. 




4. 국민주택 1순위 요건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 요건이 민영주택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1순위 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청약할 경우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

- 수도권 이외 지역 아파트를 청약할 경우 가입 후 6개월 ~ 1년 이상 유지

나이

- 20세 이상

납입횟수

- 수도권 지역의 경우 납입횟수 12회 이상

-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납입횟수 6~12회 이상

- 1회 납입금 인정 상한액은 10만원(월 최대납입액인 50만원을 불입하더라도 저축총액 계산시 10만원만 인정)

거주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 지역 혹은 그 주변에 거주하는 자

- 지역별로 1년 혹은 6개월 이상 거주 등으로 구분(입주자모집공고 참조)

주택 소유여부

-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1순위 내 경쟁시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우선)

- 공공분양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이 소유한 주택무주택으로 인정

- 임대주택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유주택으로 간주

* 출처 : 국토교통부, LH공사

               

 

민영주택은 예치금만 있으면 1순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국민주택은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2만원을 넣더라도 12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됩니다. 또한 1회 납입시 저축총액 인정금액은 최대 10만원 입니다. 나중에 1순위 내에서 경쟁시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여부도 공공분양의 경우는 민영주택과 그 조건이 동일하나, 임대주택에 청약할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지만, 처음 청약하는 분들께는 어려울 수 있는게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오늘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1순위 요건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1순위 내에서도 수많은 경쟁을 뚫어야만 주택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 1순위 내 경쟁시 어떻게 하면 주택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리


① 주택청약에 필요한 준비물은 '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즉 청약통장임.


② 주택청약 통장으로 국민주택/민영주택 두개 다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당첨 후 통장은 소멸됨.


③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1순위 요건이 다르며, 민영주택의 1순위 요건은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해야하고, 국민주택은 일정 납입횟수 이상 통장에 납입해야 함.


④ 국민주택 청약시 저축총액 인정금액은 1회당 최대 10만원임.


⑤ 민영주택/국민주택 중 공공분양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국민주택 중 임대주택의 경우는 같은 경우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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