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어떻게 될까?

요즘 가장 떠오르는 화두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올해 최고로 핫한 키워드가 바로 '미세먼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미세먼지 여파로 여론이 떠들썩 하고 있죠? 이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중국을 꼽을 수 있겠지만, 자동차 배기가스에서도 상당량의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환경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가지 규제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적용된게 바로 서울시/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입니다. 서울시/수도권에서는 2005년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들의 운행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죠. 

 

2018/08/02 - [생활꿀팁] - 서울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환경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또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다룰 내용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니다.

 

 

 

썸네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

 

자동차 배기구

 

이 규정은 2009년부터 존재하던 규정이었으나, 실제로 활용되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규정을 체계화 하고 이를 토대로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활용한다고 발표했죠.

 

현재 서울시와 수도권에서 적용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2005년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에 대해서만 운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앞으로 모든 자동차들에 대해 배출가스 등급을 매기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와 독일은 벌써부터 연식과 유종에 따라 자동차 등급을 구분하여 저등급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어쨌든,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안은 앞으로 실생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내 차가 향우 어떤 등급에 포함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그렇다면 개정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차종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정리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이해하기 쉽게 차종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차종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등급 수소차
전기차
휘발유,가스차
(하이브리드 포함)
경유차
(하이브리드 포함)
1 모든 수소,전기차 · 기준연식 : '09~'16년 기준적용차종
· 배출기준 : SULEV
· NMOG+NOx : 0.019 g/km 이하
· PM : 0.002 g/km 이하
해당없음
2 해당없음 · 기준연식 : '06~'16년 기준적용차종
· 배출기준 : ULEV, LEV2,3
· NMOG+NOx : 0.1 g/km 이하
· PM : 0.002 g/km 이하
3 · 기준연식 : '00~'03년 기준적용차종
· 배출기준 : LEV1, Tier1
· NMOG+NOx : 0.72 g/km 이하
 
· 기준연식 : '09~년 이후 기준적용차종
· 배출기준 : Euro-5, Euro-6
· NMOG+NOx : 0.353 g/km 이하 
· PM : 0.005 g/km 이하
4 · 기준연식 : '88~'99년 기준적용차종
· 배출기준 : 없음
· NMOG+NOx : 1.93 g/km 이하
 
· 기준연식 : '06년 기준적용차종
· 배출기준 : Euro-4
· NMOG+NOx : 0.463 g/km 이하
· PM : 0.06 g/km 이하
5 · 기준연식 : '87년 이전 기준적용차종
· 배출기준 : 없음
· NMOG+NOx : 5.3 g/km 이하
 
· 기준연식 : '02년 이전 기준적용차종
· 배출기준 : Euro-3 이전
· NMOG+NOx : 0.560 g/km 이상
· PM : 0.05 g/km 이상

 

 

 

※ 비고

① 경유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때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

② 탄화수소를 NMHC로 측정한 경우, NMOG 값은 NMHC 값에 1.04를 곱한 값으로 사용함.

③ 경유차 등급 분류시 NMOG+NOx와 PM 기준이 다를 경우, PM 기준을 따른다.

 

참고로, 위의 표에서 NMOG+Nox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을 의미하며, PM은 입자상물질(미세먼지)를 의미합니다. 위의 표는 차종별로 배출가스 등급을 요약한 요약본이며,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표에 따르면, 순수 수소/전기만을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모두 1등급이며, 경유차는 가장 최신형의 경우에도 3등급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등급표만 봐서는 앞으로 경유차에 대한 대우가 그다지 좋지 못할 것 같기도 하네요.

 

정부는 이 배출가스 등급에 관한 규정을 최근에 개정(2018년 4월 25일)했는데요, 아직까지 이 배출가스등급으로 특정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환경관련 정책에 활용될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참고로,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량 본네트를 열어 천장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본네트에 붙어있는 배출가스 표지판

※ 출처 : 환경부

 

본네트, 차량후드에 붙어 있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기입내용

 

① 인증번호 및 동일차종 번호

② 엔진배기량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인증

③ 밸브간격(냉시) 및 점화플러그 간극

④ 일산화탄소(CO) 배기량

⑤ 질소산화물(NOx) 배기량

⑥ 탄화수소(NMOG 또는 NMHC) 배기량

⑦ 입자상 물질(PM) 배기량

⑧ 매연 배출량

⑨ 차종

⑩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 중,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기량, 기준적용연식을 확인한다면 대략적인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내 차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배출가스 등급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당장에야 활용될 곳은 없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내 차의 등급을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환경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 그럼 이만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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