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최근 몇년동안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꾸준한 상승곡선을 이어왔습니다. 정부에서는 거세지는 부동산 투기열풍을 잠재우고자 각종 억제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아파트 청약(분양) 시장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청약물량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 이 글을 보고계신분들 중에서도 분양권을 전매할 때 프리미엄(P)을 노리고 아파트에 청약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분양권을 전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오늘은 분양권 전매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하면 양도세를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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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란?


분양권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새로짓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방법, 그리고 준공된 아파트를 직접 매매하는 방법이죠.


만약 여러분이 새로짓는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해당 집에 대한 '분양권'을 얻게 됩니다. 이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도 이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이를 '분양권 전매'라고 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분양권을 팔 때에도 시세차익(=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양도소득세)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헷갈리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청약 : 부동산 신규분양 물량을 사기위해 사람들이 분양신청을 하는 것.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음.

 분양권 : 새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준공) 그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전매 :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양도)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

 양도차익 : 부동산과 같은 물건을 팔았을 때(=양도) 발생한 이익.

 양도소득세 :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 계산방식은 아래 참조.


즉, 일반 아파트를 파는 것과 같이, 분양권을 사고 팔 때에도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양권 전매시의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분양권 전매시의 양도소득세율은 기존에는 분양권 보유기간 및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6~50%p 사이의 세율로 나뉘었으나, 2020.0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세율을 차등지급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유도를 위해 2021년 6월 1일까지는 시행유예한다고 합니다.)

보유 기간 

분양권 양도세율(지방세 별도)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60%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양도가액 - 취득가액'으로 계산되진 않습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계산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분양권 양도세 계산과정


양도세 산출세액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 × 양도세율]


 양도가액 : 분양권을 팔았을 때 가격(분양가+프리미엄).

 취득가액 : 분양권을 샀을 때 가격(분양가).

○ 필요경비 :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등.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기본공제 : 인적공제 250만원 공제.

○ 과세표준 : 양도세율을 곱하기 전 최종 금액.

 양도세율 : 분양권 보유기간, 과세표준에 따라 다름. 조정대상지역은 50% 단일세율 적용.

 양도세 산출세액 : 최종 산출된 양도세 금액.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A씨는 2016년 4월 대전에서 분양하는 한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취득가액 3억원의 이 아파트 분양권을 2년 2개월동안 보유한 후, 2018년 6월에 다른 사람한테 4억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양도 당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80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의 산출식에 따라서 계산해볼게요.

 양도가액 = 4억원
② 취득가액 = 3억원
③ 필요경비 = 부동산수수료 80만원
④ 양도차익 =  = 4억원 - 3억원 - 80만원 = 9,920만원
⑤ 기본공제 = 250만원
⑥ 과세표준 =  = 9,920만원 - 250만원 - 0원 = 9,670만원
 양도세율 = 66% (보유기간 2년 이상, 지방세 포함)
⑧ 양도세 산출세액 = (⑥ × ) = (9,670만원 × 66%) = 63,822,000원

즉, 3억원의 분양권에 1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을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였을 때 약 6,400만원의 양도세가 붙습니다. (물론 필요경비가 어떤게 포함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이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도 있지만, 양도세율 자체가 워낙 높다보니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신다면 분양권에 대한 이해와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쉽게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개정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양도세율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이상의 규제지역에서는 사실상 분양권 양도가 불가능하며, 비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라 약 60~70%의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되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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