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복지(다가구매입임대) 입주자격 확인하기 - 주택청약 가이드 (9)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주택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LH 주거복지의 유형>


항 목

 세부항목

 주요 내용

 주거복지

 다가구매입임대

 -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재건축매입임대

 -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LH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한 주택은 10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부도매입임대

 - LH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등으로 매입하여 임차인의 손실보증금을 보전하고 공공주택으로 재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소년소녀등

전세주택지원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

 신혼부부전세임대

 - 도심 저소득층 (예비)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긴급주거지원

 - 경제위기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을 부여

 주거취약계층지원

  - 추거취약계층(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움막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주택은 위의 표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항목들입니다. 여태까지는 임대주택에 관해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LH공사에서는 소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주거복지 사업중 하나인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은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등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LH공사에서 '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5년까지 총 66,132호를 매입하였으며, '16년 6,480호를 매입하여 임대할 계획입니다.(16년 기준)



1. 입주대상자


입주대상자는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가구, 공동생활가정, 긴급지원대상자로 항목이 나뉘는데요, 한번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입주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가구


일반가구는 입주자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되는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다가구매입임대 일반가구 입주대상 >


구   분

내   용

1순위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동일순위 경쟁시

 -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의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입주제외대상

 -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2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일반가구는 주소지 관할 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하고, LH공사는 입주대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게 됩니다.





2)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이란 지역사회안의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지도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활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주는 주거복지프로그램입니다. LH공사에서는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를 장애인 등의 재활 및 사회복지지원을 위해 관련사회복지단체에 공급하여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생활가정의 입주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가구매입임대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 >


구   분

내   용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중 관련법령 등에 의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등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공동생활가정은 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운영 기준에 따라 선정, 입주하게 됩니다.


3) 긴급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공사에 통보한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지자체 또는 복지콜센터(전화번호 129번)에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및 주거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입주하게 됩니다.




2. 임대조건 및 기간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수준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나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20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및 마치며


① LH에서는 소수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며, 다가구매입임대는 그 중 하나임.

② 다가구매입임대는 일반가구, 공동생활가정, 긴급지원대상자 3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입주대상은 본문 참조


특별히 덧붙일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매년 6,000가구 정도를 임대하고 있으니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분양 공고는 주로 L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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