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주택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의 유형>
항 목 | 세부항목 | 주요 내용 | |
분양주택 | 공공분양주택 | ◇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 |
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써 임대 의무기간 (5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5년 / 10년 / 분납 /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예비입주자만 모집 | |
국민임대주택 |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 30년, 전용면적 60㎡ 이하 | ||
영구임대주택 |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임대기간 50년, 전용면적 40㎡ 이하 | ||
장기전세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 | ||
신축다세대 | ◇ 공공주택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 대응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 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시중 전세가 대비 70~90% 수준 |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 |
오늘은 LH 주택사업 중 하나인 신축다세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간략히 설명되어있지만, 신축다세대주택은 국가가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 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전세형으로 공급하며, 시중 전세가격의 약 70 ~ 9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1. 신축다세대 청약신청 소득기준
신축다세대주택 청약시에도 소득과 자산기준이 존재합니다. 자산기준이 어느정도인지 국민임대주택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국민임대 및 신축다세대 청약 신청 소득기준>
구 분
|
국민임대
|
신축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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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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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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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보시다시피, 국민임대에 비해 신축다세대의 소득기준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만큼 기준이 덜 까다롭다는 얘기지요. 월평균소득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100% |
월평균소득 70% |
월평균소득 50% |
3인 이하 |
4,816,665 원 |
3,371,660 원 |
2,408,330 원 |
4인 |
5,393,154 원 |
3,775,200 원 |
2,696,570 원 |
5인 이상 |
5,475,403 원 |
3,832,780 원 |
2,737,700 원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2016년 기준 |
2. 신축다세대 청약신청 자산기준
자산기준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래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임대 및 신축다세대 청약 신청 자산기준>
구 분 |
국민임대 |
신축다세대 |
부동산 |
- 토지 및 건축물 12,600만원 이하 |
- 토지 및 건축물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 2,465만원 이하 |
- 2,767만원 이하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2016년 기준 |
지난 포스팅중, 공공임대 청약 자산기준 기억하시나요? 신축다세대의 경우 공공임대와 자산기준이 동일합니다. 국민임대의 경우 자산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용어가 헷갈리시죠?! 본문 젤 위의 표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
3. 우선공급 기준
신축다세대주택 역시 다른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우선공급 대상자가 존재합니다.
<신축다세대 청약 우선공급자 및 공급물량>
구 분 |
비 고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1.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 2.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고령자 등 주거약자 |
1. 65세이상 직계존속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2. 북한이탈주민 3. 중소기업근로자 4. 비정규직 근로자 5.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 소년,소녀가정 7. 가정위탁아동 보호자 8. 65세이상 고령자 9. 가정폭력피해자 10. 범죄피해자 11. 탄광근로자 12. 해외거주재외동포 13. 납북피해자 14. 성폭력피해자 |
3자녀이상 |
미성년자인 자녀를 3명이상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
국가유공자등 |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
영구임대 퇴거자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퇴거하는 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비닐간이공작물(비닐하우스) 거주자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4.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순위
우선공급자까지 살펴보았으니, 이제 청약 1순위 조건을 한번 알아볼까요? 1순위 조건은 공급규모별로 나뉘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축다세대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순위>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위 |
전용면적 50㎡ 미만 | ·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1순위 지역의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용면적 50㎡ ~ 60㎡ 이하 |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전용면적 50m2 미만에 대해서는 1순위가 해당 지역에 위치한지가 중요하며, 전용면적 50m2 이상에서는 해당지역보다는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5.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기준
같은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경쟁하게 될까요? 민영주택 가점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게 됩니다. 아래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축다세대 청약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기준>
구 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① 무주택기간 (만30세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날짜 기준)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②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5세 이상 50세 미만 | 40세 이상 45세 미만 | 35세 이상 40세 미만 | 35세 미만 |
③ 부양가족수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
④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만 20세 이후)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⑤ 만19세 미만 자녀수 | 5명 | 4명 | 3명 | 2명 | 1명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 이상 | 84회 이상 96회 미만 | 72회 이상 84회 미만 | 60회 이상 72회 미만 | 24회 이상 60회 미만 |
⑦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 | - | - | 해당될경우 | -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국민주택의 장기전세와 배점표가 동일합니다. 또한 배점시 감점기준이 존재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배점시 감점기준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감점기준 또한 장기전세의 경우와 동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시간에는 신축다세대 청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포스팅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국민주택의 임대주택들은 이름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한 청약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알아두는 것이 좋으니 이전 글들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리
① 신축다세대주택은 공공주택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 대응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 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시중 전세가의 70 ~ 90% 수준임.
② 신축다세대주택은 청약을 위한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으며, 그 이하의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함.
③ 전용면적에 따라 1순위 기준이 다르며, 동일순위 발생시 소득기준 및 자녀수, 배점항목 순으로 경쟁하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