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복지(신축다세대) 1순위 당첨방법 - 주택청약 가이드 (8)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주택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의 유형>


항 목

세부항목

 

요 내용

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써 임대 의무기간 (5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5년 / 10년 / 분납 /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예비입주자만 모집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30년, 전용면적 60㎡ 이하 

영구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임대기간 50년, 전용면적 40㎡ 이하 

장기전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 

신축다세대

 

 공공주택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전 대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 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시중 전세가 대비 70~90% 수준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



오늘은 LH 주택사업 중 하나인 신축다세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간략히 설명되어있지만, 신축다세대주택은 국가가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 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전세형으로 공급하며, 시중 전세가격의 약 70 ~ 9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LH 신축다세대 포스팅 썸네일


1. 신축다세대 청약신청 소득기준


신축다세대주택 청약시에도 소득과 자산기준이 존재합니다. 자산기준이 어느정도인지 국민임대주택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국민임대 및 신축다세대 청약 신청 소득기준>


  

국민임대

신축다세대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보시다시피, 국민임대에 비해 신축다세대의 소득기준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만큼 기준이 덜 까다롭다는 얘기지요. 월평균소득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50%

3인 이하

4,816,665

3,371,660

2,408,330

4

5,393,154

3,775,200

2,696,570

5인 이상

5,475,403

3,832,780

2,737,700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2016년 기준




2. 신축다세대 청약신청 자산기준


자산기준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래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임대 및 신축다세대 청약 신청 자산기준>


구 분

국민임대

신축다세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 12,600만원 이하

- 토지 및 건축물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 2,465만원 이하

- 2,767만원 이하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2016년 기준



지난 포스팅중, 공공임대 청약 자산기준 기억하시나요? 축다세대의 경우 공공임대와 자산기준이 동일합니다. 국민임대의 경우 자산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용어가 헷갈리시죠?! 본문 젤 위의 표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




3. 우선공급 기준


신축다세대주택 역시 다른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우선공급 대상자가 존재합니다. 



<신축다세대 청약 우선공급자 및 공급물량>


  

   

사업지구 철거민 등

1.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

2.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고령자 등 주거약자

1. 65세이상 직계존속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2. 북한이탈주민

3. 중소기업근로자

4. 비정규직 근로자

5.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 소년,소녀가정

7. 가정위탁아동 보호자

8. 65세이상 고령자

9. 가정폭력피해자

10. 범죄피해자

11. 탄광근로자

12. 해외거주재외동포

13. 납북피해자

14. 성폭력피해자

3자녀이상

미성년자인 자녀를 3명이상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영구임대

퇴거자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퇴거하는 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비닐간이공작물(비닐하우스) 거주자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4.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순위


우선공급자까지 살펴보았으니, 이제 청약 1순위 조건을 한번 알아볼까요? 1순위 조건은 공급규모별로 나뉘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축다세대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순위>


구 분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1순위 지역의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용면적

50㎡ ~ 60㎡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용면적 50m2 미만에 대해서는 1순위가 해당 지역에 위치한지가 중요하며, 전용면적 50m2 이상에서는 해당지역보다는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5.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기준


같은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경쟁하게 될까요? 민영주택 가점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게 됩니다. 아래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축다세대 청약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기준>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무주택기간 (만30세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날짜 기준)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② 세대주 나이

5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③ 부양가족수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④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만 20세 이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⑤ 만19세 미만 자녀수

5명

4명

3명

2명

1명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⑦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

-

해당될경우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국민주택의 장기전세와 배점표가 동일합니다. 또한 배점시 감점기준이 존재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배점시 감점기준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감점기준 또한 장기전세의 경우와 동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시간에는 신축다세대 청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포스팅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국민주택의 임대주택들은 이름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한 청약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알아두는 것이 좋으니 이전 글들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리


① 신축다세대주택은 공공주택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 대응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 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시중 전세가의 70 ~ 90% 수준임.


② 신축다세대주택은 청약을 위한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으며, 그 이하의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함.


③ 전용면적에 따라 1순위 기준이 다르며, 동일순위 발생시 소득기준 및 자녀수, 배점항목 순으로 경쟁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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